알쓸신잡 금융편 은행채무 자동이체 상환관련 업무 관행 및 절차가 정비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의 불공정한 금융관행을 소비자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하는 업무 중 이번에 동일한 은행에 복수 채무를 가지고 있는 채무자(복수채무자라고 칭함)가 자동이체로 원리금을 일부 변제할 때 채무자의 이익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던 기존 관행을 개선을 추진하여 연말 전에 실행된다고 하여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 알쓸신잡 금융편 은행채무 자동이체 상환관련 업무 관행 및 절차가 정비됩니다.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