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금융편 한도계좌 100% 활용하기

 

 

전기통신금융사기가 빈번하기 전인 10년전만해도 금융기관은 고객의 금융거래 증가가 곧 이익과 연결되기에 거래의 가장 기본적인 입출금 통장을 만들어 주는 것에 매우 적극적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이스피싱, 대출사기로 인해 가장 만들어지기 힘들어진 통장이 되어버렸고 이용자들도 매우 불편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보안책으로 현재 사용되는 것이 한도계좌라고 하는 상품으로 시중은행이나 인터넷 뱅크에서도 이용자 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도계좌에 대해 알아보고 활용법에 대해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한도계좌의 정의

 

근래에 입출금 통장을 만들기 위해 금융기관에 직접 내방한적이 있다면 다들 직원들에게 “통장을 만드시려는 목적이 어떻게 되실까요 고객님?”이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3개~5개 정도의 통장 발급에 관련 된 다양한 질문을 추가적으로 더 받아 보셨을겁니다. 물론 직원은 최대한 친절하게 업무를 진행하면서도 질문을 받는 입장에서는 취조를 당하듯 그리 기분이 유쾌하지는 못하는데요.

 

 

하지만 금융기관만을 탓할 수만은 없는 것이 보이스피싱, 대출사기등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해 고객도 본인의 금전적인 피해를 입지만 금융기관 역시 수익적인 면이나 사건을 해결하는데 별도의 업무처리에 대한 시간적인 기회비용 등 서로가 물질적, 시간적 손해가 점점 더 극심해지고 있기에 서로의 피해를 줄이고자 더욱 정확한 본인 확인 업무절차에 진행이 이루워 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입출금 통장 개설 시 무조건 신분증만 가져 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거래 목적을 입증하기 위한 필요 관련 서류도 함께 가지고 가야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급여통장을 만든다고 하면 재직증명서를 사업용 계좌를 만든다면 사업자등록증을 증빙서류로 제시하는 등 발급 통장에 대한 관련 서류 지참이 필수가 되는 요즈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래 목적을 입증하기 어려운 이용자 즉 주부나 학생등이 존재하는데요. 그런 이용자분들의 가입에 관한 민원 및 불만을 감소시키기 위해 도입된 상품이 바로 입출금 한도계좌입니다.

 

 

한도계좌 말 그대로 한도로 지정된 금액만큼만 거래가 가능한 입출금 계좌를 말합니다.

 

  • 한도금액

  다음은 상품 가입 시 유의점과 한도계좌를 해제하는 방법에 대해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개설 시 유의 점 및 한도 해제 방법

 

대면, 비대면 각각 1일 한도금액까지만 사용이 가능하기에 사용 가능 한도 금액을 잘 체크하여 사용해야 하며, 각 금융기관별 1인당 1 계좌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한도계좌 또한 입출금통장이기 때문에 개설을 하고 바로 해지를 해도 단기간다수계좌 개설 대상자로 포함되어 한 달간 입출금통장 개설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한도계좌를 개설을 할 때도 여러가지를 따져보고  개설을 해야합니다. 한도계좌 개설 당일날 취소를 하는 것은 단기간다수계좌개설 대상자로 포함되지 않으니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처음 한도계좌가 도입했을 때는 아예 해제 자체가 되지가 않았었지만 현재는 증빙만 정확하게 된다면 가능하게 업무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제방법이 금융기관마다 천차만별이고, 해제를 하기 위한 방법 또한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용자의 불편이 많습니다.

 

금융기관별 공통 된 가장 일반적인 한도 해제방법은 직접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내방하여 접수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증빙이 되었다고 또 바로 해제가 되는 것이 아리나 기관마다 1개월~3개월까지 증빙된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고 나서야 해제를 한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직장인 및 학생들은 은행 마감시간인 3시~4시까지 방문을 해야 하고, 업무를 보기 위해 많은 대기 시간을 기회비용으로 소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본인의 인증서를 통해 증빙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해제하는 방법도 있긴 하나 증빙서류 첨부관련 금융기관과 다른 기관의 인터넷 연결이 매끄럽지 못해 서류 첨부 처리가 잘 되지 않아 결국 내방을 했다는 내용이 이용자 경험담으로 인터넷에 많이 있기에 아직 인터넷을 통한 한도 해제업무는 잘 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3. 한도계좌 활용법

 

어린 자녀들의 경제관념 중 저축 습관을 키우기 위해 만들어서 사용하기에는 좋은 상푸입니다. 애초에 한도계좌가 만들어진 계기가 목적 증빙이 어려운 이용자인 미성년자들을 위한 상품이었기에 부모님들이 용돈 통장으로 만들어 이용하기가 편한 상품입니다.

 

  한도계좌기에 무분별하게 통장에 금액을 사용 할 수도 없고, 또한 본인 명의의 통장이기에 자금관리를 본인이 한다는 것에 어린 자녀들이 더 자부심을 갖고 관리를 더 잘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부러 한도계좌로 개설을 하려는 추세입니다.

 

나중에 성인이 되면 기존에 오랫동안 거래 한 내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도를 해제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해제 후에는 일반 통장처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도계좌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닌다.

 

 

한도계좌의 가장 큰 활용법은 바로 예적금을 가입할 때입니다. 본인의 주거래 은행이 아닌 곳에 예적금 특판을 가입할 때 수표나 현금을 가지고 직접 해당 은행을 내방하는 번거로움 없이 한도계좌를 가입하여 이체 후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도계좌는 출금한도제한은 있지만 예적금 가입을 위한 이체한도는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적금 만기시 한도계좌에 만기자동해지 등록을 하게되면 만기자동 입금되어 전액을 한꺼번에 찾지 못할수도 있으니 개설 시 만기자동해지를 등록하지 않도록 주의를 꼭해야하며 해지는 가입한 은행에서 하지 않아되니 만기 예적금만 직접 내방하여 해지 후 주거래 은행으로 송금하고, 한도계좌는 또 특판시 사용이 가능하니 유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금융기관은 인터넷으로 개설한 한도계좌로 예적금 만기자동해지를 등록 후 만기 금액이 입금이 되면 자동으로 한도가 해제되어 일반 통장으로 사용을 바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금리 이자수익도 챙기면서 개설이 어려운 입출금 통장도 어려운 한도해제 업무절차 없이 자동으로 얻어지니 가입 시 한도계좌 해제 가능여부를 해당 기관에 꼭 문의하여 유용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한도계좌는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이용자에게 득이 될수도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실이 될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하고 개설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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