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금융편 피해구제환급신청제도를 통한 보이스피싱으로부터 내 돈 지키기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종류에 대해 안내하며 해결방법으로 직접 소송과 피해구제환급신청제도를 얘기했었습니다. 직접 소송은 비용뿐만이 아니라 시간도 많이 걸려 피해자의 기회비용도 증가하지만 시간이 지체하다보니 돌려받기도 더욱 어려워지게 됩니다.

 

 

피해구제환급신청제도는 직접 소송과는 다르게 피해자가 신속하게만 행동한다면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인 기회비용이나 소모가 적으며 피해금액도 쉽지는 않지만 전액 환급을 받을 수는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피해구제환급신청제도의 과정 및 방법을 인지하여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되겠지만 만약의 사태를 대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1. 피해구제환급신청제도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피해자가 별도의 직접적인 소송 없이 약 3개월의 채권소멸 개시공고기간을 거쳐 피해금을 신손하게 환급이 될 수 있도록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2. 피해구제환급신청 시 사용되는 용어

 

 

피해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에 신청 시 이용되는 용어들이 어려워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 절차에 관련 된 용어도 있고, 금융기관에 사용되는 용어들도 있어서 한번씩은 보고 인지를 하는 것이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 더 순조로워 질 수 있습니다.

 

  • 피해금을 송금한 사람의 계좌 : 피해계좌
  • 지급정지 대상이 된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 : 사기계좌, 대포통장
  • 피해/사기계좌의 계좌인 : 명의인
  • 피해자의 정식신고를 통하여 금융기관에서 등록하는 출금이 정지된 경우 : 지급정지. 즉각적인 사고예방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정식신고가 접수되면 바로 등록하는 일시 출금정지(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제2조 5항에 근거하여 동의없이 바로 집행)
  • 지급정지 된 사기계좌에서 환급대상이 되는 금액 : 채권소멸금액                                                                                                                                  *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지급정지 시점 상 남아 있는 계좌의 잔액을 기준으로 채권소멸금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사기를 인지를 했다면 빠른 신청을 통하여 계좌가 지급정지가 되어야 피해금액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이 상승

 

다음은 피해구제환급신청시 알아야 할 것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3. 피해구제환급신청시 인지해야 할 점

 

 

– 위에서도 계속 언급했지만 피해금을 무조건적으로 100%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계좌 잔액이 지급정시되는 시점에 이미 1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소멸절차가 아예 개시되지가 않습니다. 0원 혹은 마이너스 계좌인 경우에도 사항은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으로 피해자가 직접 소송처럼 변호사를 선임하여 별도 소송진행을 해야 한다는 점 꼭 인지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의심이 된다 싶으면 지체없이 지급정지 신고 접수(금융기관 고객센터 및 지점 유선신고, 직접 내방)를 해야하는 겁니다.

 

 

– 입금한 사기계좌가 하필 압류, 가얍류, 소송 등에 연루가 된 계좌라면 우선하는 시점에 맞추어 선행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피해금을 환급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구제환급신청은 사기 접수가 등록된 시점이 압류, 가압류, 소송은 사건 접수일자가 그 시점이 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건 접수일자가 사기 접수일자보다 앞선다면 피해금이 있더라도 지급 순위에 밀려 환급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피해구제환급신청제도 절차

 

 

접수 서류는 전 금융기관 동일 서식이기에 피해자가 사기를 인지한 즉시 피해금을 송금한 금융기관이든 본인 거래 금융기관이든 어디든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1. 피해자가 금융기관 고객센터에 신고 접수, 해당 지점 유선 신고, 직접 내방 신고, 신고 후 경찰서 꼭 방문
  2. 피해구제신청이 접수 된 금융기관은 즉시 지급 정지 등록 및 해당 지점에 즉시 안내(만약 입금된 금액이 재이체 된 경우 재이체 관련 금융기관에도 즉각 안내함)
  3. 피해자는 5가지 필수서류를 금융기관에 접수

 

피해구제신청서, 계약 체결 이행을 위한 상세 동의서,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 사건사고사실확인원(피해자가 금융기관에 신고 후 경찰서를 내방해야 하는 이유!!),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 요청서(2020.11.20. 특별법 개정 내용에 따라 선택서류에서 필수서류로 변경되었으며, 본인 전화번호가 아닌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신고함으로써 다른 사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

 

 

4. 금융기관이 서류 확인하여 전산 등록 후 금감원에 보고 처리

5. 금감원 피해구제신청 서류 검토 및 환급 금액 산정

6. 금감원의 금융기관에 환급 통보(최초 신고 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 반 ~ 3개월 소요) 오래 걸린 듯하지만 직접 소송의 경우 최소가 6개월 이상 소요

7. 금융기관이 금감원이 통보한 환급금 확인 후 피해자에게 환급 처리

지금까지 피해구제환급신청 절차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진행 과정을 설명하였지만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돌발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며 아니면 피해자와 피의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져 진행이 아예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기에 진행과정을 수시로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보다는 짧긴 하지만 3개월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며 피해원금을 전액 다 받을 수도 없는 경우가 많기에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워낙 이젠 소액이라도 쉽게 피해를 보는 사례가 주변에 많아지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하여 내용을 인지하고 다들 빠르게 대처하여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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