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시간에 세금우대 통장에 대해서 설명하며 출자 및 조합원 통장에 대해 언급만해드렸는데요. 이번시간에 출자 및 조합원 통장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활용법 3가지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리도록 겠습니다.
1. 출자 및 조합원통장이란?
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상호금융인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수협, 축협, 단위농협이며 가입하는 조건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출자금 통장 및 조합원통장으로 금융기관마다 명칭만 다를뿐 개념은 같습니다.
상품의 정의는 상호금융기관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운영 자본금을 고객이 자발적으로 직접 출자금통장이나 조합원통장 가입을 함으로써 투자금을 형성해주는 상품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주식회사의 투자를 위해 주식을 직접 사는 주주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 출자 및 조합원통장 가입 및 유의할 점
상품 가입 및 혜택범위가 상호금융기관별로 차이가 조금씩은 있으나 공통적인 사항으로는 만 20세가 넘어서 가입을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가입은 가능하나 비과세혜택도 받지 못하고 3,000만원 세금우대 혜택을 받지 못하니 참고해주세요.
본인의 거주지 및 직장주소가 지점의 관할 구역이여야만 가입이 가능한 기관이 있어 만약 거주지 및 직장이 이전한다면 기존 지점에 가입되었던 상품은 해지하고 이전한 곳의 새로운 지점에서 재가입을 해야 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해지를 했다고 기존에 세금우대 혜택이 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만기까지 도래하여 절세효과를 본 세후이자 수령 후 다음 상품을 가입하면서 또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입시 거주 및 직장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주소확인이 가능한 지로공과금 영수증이 있으면 더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으며 편리한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입이 기관 전부가 되는 것이 아니기에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주변에 있는 상호금융기관별 가입에 대한 차이가 있기에 더 자세한 사항은 꼭 문의를 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시 유의할 점은 출자 및 조합원 통장은 해지후 금액을 바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큰 금액을 입금 할 경우 해지계획을 미리 세워야 합니다. 투자목적으로 사용되는 자본금이다보니 1년치의 결산이 마무리가 되야 배당률이 확정되고 그 이후에 배당금을 지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3년에 해지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24년 결산총회 개최 이후 입금이 되니 본인이 자금이 필요한 시기를 인지하고 그 전년도에 해지를 하여 원하는 시기에 원금과 배당금을 찾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출자 및 조합원통장의 유의할 점의 핵심은 손실부담이라는 점인데요. 이 경우는 본인이 가입한 상호금융기관이 큰 손실을 입으면 출자원금을 보호받지 못해 손실이 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입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면 출자금을 통해 더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매년 확정되는 배당률은 기관이 임의데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무상태료에 따른 손익을 바탕으로 전산에서 확정을 하는 것이기에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재무상태표를 파악하고 가입유무를 결정하면 됩니다.
만약 계속 거래를 했던 상호금융기관이 경영에 있어 고객의 서비스적인 면에서 혜택(예적금 금리, 수수료면제 등등)이 줄고 손실의 요소들이 곳곳에서 발견이 된다면 회원탈퇴를 하여 본인의 손실을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으니 금융거래를 할 때마다 예의주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재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만 할 수 있다면 손해를 보는 상품은 아니니 각자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품이 활용법에 대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 출자 및 조합원통장 3가지 활용법
1. 주식회사에 주식으로 투자를 했을 경우 수익이 났을 때 배당금을 받는 것처럼 상호금융기관도 1년에 한번씩 영업이익에 따라 출자 및 조합원통장에 가입을 한 금액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익이 많이 나면 날수록 입금한 금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지급되는 배당금도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배당금은 출자 배당금과 이용고 배당금 2가지로 종류가 나뉘는데요. 종류에 따라 어떻게 입금을 했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달라지기에 가입한 상호금융의 경영상황을 잘 확인하고 입금 후 관리를 해야합니다. 배당금의 종류는 조만간 설명을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출자 및 조합원통장에 입금한 1,000만원까지는 비과세 즉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은 15.4% 정상과세를 통해 만기 후 이자 지급시 세후이자를 받게 되는데 출자 및 조합원통장은 1,000만원까지는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배당금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본인이 가입한 전체 상호금융기관의 합산 금액 1,000만원까지 비과세 한도이기 때문에 정확한 가입 금액을 파악해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입시 한도를 지정만 하고 입금은 최저금액만 입금하게 되면 정말 비과세 혜택을 위해 가입을 하고 싶어도 이미 한도를 사용하고 있어 가입이 안 될 수도 있기에 정확하게 확인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3. 출자 및 조합원통장을 가입하면 저번시간에 설명드린 세금우대 혜택으로 추가로 절세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 가입을 통한 1,000만원과 비과세효과와 세금우대 저율세율(1.4%)로 3,000만원까지 해서 절세효과를 볼 수 있기에 시중은행에 똑같은 4,000만원을 가입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