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금융편 퇴직연금 실물이전 신청 시 유의사항 미리 알고 활용하기!!

 

 

 

 

많은 분들이 노후를 준비하면서 퇴직연금을 자의든 타의(직장)든 가입하는 경우가 요즈음 많아진 가운데 퇴직연금 계좌를 다른 퇴직연금사업자로 이전할 때 가입자 요청에 따라 기존에 운용 중인 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이전받을 수 있는 ‘실물 이전 신청’이 가능하면서 그에 관련된 유의할 점이 있어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1. 실물이전신청은 이전을 하려는 수관 금융기관에 신청

 

 

 

실물이전은 새롭게 계좌를 옮기고자 하는 금융회사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존 가입회사에서 실물이전 가능 상품 목록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실물이전이 진행이 됩니다.

 

 

 

실물이전 형태로 퇴직연금 계좌를 이전하려는 퇴직연금 가입자는 새롭게 계좌를 옮기고자 하는 퇴직연금 금융회사에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후 이전신청서를 접수하면 되는데 수관회사에 개설된 퇴직연금계좌가 있다면 신규 계좌 개설이 불필요하여 이관회사에서도 이전신청이 가능합니다.

 

 

 

후에 현재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퇴직연금 사업자(이하 ‘이관회사’)가 가입자에게 실물이전 가능 상품목록 등 유의사항을 안내(가입자가 이관회사에서 투자하고 있는 상품을 수관회사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지 여부 및 동일 상품 미취급 시 현금이전 등의 처리방안)하여 이전 여부에 대한 최종 의사 확인을 받게 되며 가입자의 의사가 확인된 경우, 실물이전을 실행하고 이전 결과를 SMS, 휴대폰 앱 등을 통해 가입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상품 편입 없이 현금성 자산만을 보유하고 있는 계좌의 경우에는 퇴직연금사업자 변경 시 실물이전이 아닌 현금이전을 신청해야 하는 점 유의하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2. 실물이전은 동일한 퇴직연금제도 내에서만 가능

 

 

 

 

실물이전은 동일한 유형의 퇴직연금제도 간(DB↔DB, DC↔DC, IRP↔IRP)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IRP 간 이전은 가입자(계약 주체)가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택하여 이전할 수 있으나, DB 간, 또는 DC 간 이전은 회사(계약 주체)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업자 간에만 이전이 가능하기에 DC 제도의 근로자는 소속 회사가 퇴직연금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금융회사들 내에서의 이전만 가능합니다.

 

 

 

또한, 퇴직연금계좌인 개인형 IRP와 연금저축계좌 사이의 이전 시 실물이전은 불가하며, 현금이전만 가능합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3. 계약형태 및 상품의 특성상 일부 상품은 실물이전이 불가하기에 확인 필수

 

 

 

 

퇴직연금의 계약 형태나 운용 상품의 특성 등에 따라 실물이전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퇴직연금(자산관리) 퇴직연금(자산관리) 계약의 경우 신탁계약 또는 보험계약 형태로 체결되는데, 보험계약으로 체결되는 퇴직연금(자산관리) 퇴직연금(자산관리) 계약 구조에서는 보험계약의 특성상 실물이전이 불가하기에 실물이전 대상제도 및 상품 범위를 참고하여 보유한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물이전 제외 대상으로 계약 형태로는 보험계약 형태의 퇴직연금(자산관리) 계약, 언번들형 계약(사용자가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각각 다른 사업자로 지정)이 있으며, 상품 특성으로는 퇴직연금 사업자의 자체 상품(디폴트옵션), 지분증권, 리츠, 사모펀드, ELF, 파생결합증권, RP, MMF, 종금사 발행어음 등이 있습니다.

 

 

 

 

또한 특정 상황 발생 등에 따른 일부 상품인 상품제공수수료 부과상품(단, 수관회사의 판단으로 실물이전 가능여부 선택 가능), 임의해지 대상 소규모펀드, 환매수수료가 있는 펀드, 압류 및 질권 설정 상품,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환매불가 펀드 등 또한 실물이전에서 제외됩니다.

 

 

 

 

4. 이관, 수관 금융기관 모두가 취급하는 상품만이 실물이전 가능

 

 

 

 

신탁계약 형태의 원리금보장상품(예금, GIC, ELB‧DLB 등), 공모펀드(MMF 제외), 채무증권, ETF 등 주요 퇴직연금 상품은 모두 실물이전 대상 상품에 해당이 되나 본인이 운용 중인 상품이 실물이전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이전을 희망하는 사업자(수관회사)가 동일한 상품을 취급(라인업)하고 있어야 실물이전이 가능합니다.

 

 

 

 

즉, 수관회사가 취급하는 상품은 해지 없이 이전이 가능하지만, 실물이전 제외 상품과 수관회사 미취급 상품*은 상품 매도 후 현금화하여 이전하여야 합니다. 실물이전이 불가한 상장상품이 있는 경우에는 가입자가 직접 해당 상품을 매도해야 하며, 일정기간 내 매도하지 않을 경우 실물이전이 취소가 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상품 매도로 인해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되는 등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5. 실물이전 신청부터 완료까지는 최소 3영업일 소요

 

 

 

 

가입자가 실물이전 신청 시 수관회사는 해당 실물이전 관련 전문을 송신(이관회사는 이를 수신)하게 되며, 이때부터 실물이전 절차가 시작되는데 최소 3영업일( 전문송신이 오후 3시 30분 이전에 이루어질 경우 3영업일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4영업일 )이 소요되며, 실물이전 과정에서 현물이전이 불가하여 환매 등 현금화가 필요한 상품이 존재하는 경우( 해외펀드 등 환매기간이 긴 경우 실물이전 소요기간도 그만큼 늘어나게 됨)에는 해당 기간만큼 실물이전에 소요되는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이전할 상품의 목록 및 수량 확정을 위해 실물이전 신청 이후 완료 시까지 해당 계좌의 상품 운용 등이 제한될 수 있으며, ETF의 분배금 지급 등 펀드의 재투자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이전 소요기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6. 실물이전 신청 후 최종 이전의사 필히 진행

 

 

 

 

실물이전 신청 시 이관회사는 이전신청 가입자에게 실물이전 가능상품 목록, 가입자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이전에 대한 최종 의사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전의사 확인 절차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영업점 방문, 휴대폰 앱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통화실패 등으로 가입자의 이전의사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 절차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이전 신청 시 전화를 통한 이전의사 확인을 선택하였다면 연락처 등을 정확히 기재를 해야 합니다.

 

 

 

 

7. 실물이전 이후에도 가입자의 지속적인 상품관리 및 운용 필요

 

 

 

DC형 퇴직연금 및 개인형 IRP는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추후 지급받는 노후자금 규모가 변동하는 구조로, 금융기관이 적립금을 대신 운용해 주는 것이 아닌 만큼 실물이전 신청 전에 수수료 수준, 상품 라인업 등을 비교해 봐야 하며, 실물이전, 이후에도 수익률 제고를 위해 가입자 스스로 적립금 운용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운용을 해야 합니다.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