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명한 글로벌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멕시코 회사채 투자로 고수익 실현이 가능하다는 불법 투자자금 모집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정보를 공유하여 모두가 범죄를 미연에 방지했으면 합니다.
1. 글로벌 유명 금융회사를 사칭하고 금융회사의 정보를 무단 도용하여 투자자를 현혹
불법업자는 글로벌 영업망을 갖춘 미국의 금융회사를 사칭하고, 홈페이지 정보까지 도용하여 불법업자 홈페이지에서 지점 정보 클릭 시 실제 금융회사의 SNS로 연결되어 공식 홈페이지인 것처럼 위장까지 합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2. 해외채권 투자로 안정적인 고수익 실현이 가능하다며 홍보
멕시코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국영 석유기업(P사) 회사채에 투자하여 고수익(연 16~17%)을 실현할 수 있다며 홍보를 하는데 실제 P사 회사채 수익률(만기에 따라 5~10% 수준) 보다 허황된 수익률 제시하고 특히, 이들은 국내 증권사보다 해외 증권사를 통해 채권을 투자하면 환차익을 통해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는 허위 사실로 투자자들을 현혹합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3. 유튜브,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단기간 대규모 광고를 유포하여 투자의 신빙성을 극대화
불법업자는 유튜브, 포털사이트(블로그, 지식인), 인터넷 언론 등에 안정적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 상품을 소개한다는 홍보를 집중 실시하는데 현재는 해당 언론의 협조로 광고성 기사는 대부분 삭제된 상황이긴 하나 특히, 이들은 단체채팅방 등을 통한 투자 권유 없이 유튜브 영상, 블로그 글 등에 현혹되어 스스로 불법업자 홈페이지를 방문해 투자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 실제 피해 사례 *
30대 피해자 BB 씨는 24.10월 초 한 블로그에서 유명한 글로벌 금융사의 해외 채권 투자로 매달 이자를 지급받고, 비과세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회사가 투자자에게 글로벌 채권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기사도 접하게 된 후 해당업체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니 전 세계 77개의 지점을 보유한 회사이며 채권 가입액이 약 6천억원, 이자 지급액이 약 50억원이라는 통계지표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믿고 투자금을 이체
이후 홈페이지에 접속하니 피싱 사기가 의심된다는 경고창이 떴고 사기가 의심되어 즉시 채권 해지를 요청했으나, 3일 뒤 해지 완료된다는 문자만 전송되어 금융감독원에 문의 후 불법업자임을 인지
4. 타 유튜브 계정 영상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홍보
유튜브 계정에 다른 경제·재테크 유튜브 영상들을 무단으로 도용해 게시하여 정상 채널인 것처럼 위장하고, 불법 영상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홍보를 하는데 경제, 부동산 투자 등을 전문적으로 설명하는 채널을 개설하여 투자자의 신뢰 확보하고 특히, 다른 유튜브 영상을 도용하면서 제목, 미리 보기 이미지(썸네일)를 변경하여 도용 영상이 아닌 것처럼 위장을 합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 실제 피해 사례 *
40대 피해자 A 씨는 24.1024.10월 초 우연히 경제 관련 유튜브 채널에서 고수익 해외 채권 투자 추천 영상을 시청하고 N업체를 알게 됨
· A 씨는 해당 영상의 조회수가 100만회가 넘는 데다 수백 개의 긍정적 댓글(조작)이 있었고 해당 영상뿐 아니라 다른 재테크 영상도 업로드(다른 유튜버 영상 도용)되어 있어 사기를 전혀 의심하지 못함
해당 영상 댓글에 포함된 링크를 통해 N업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다양한 채권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고, 이중 수익률이 제일 높은 멕시코 채권이 실제 해외 정유회사인 것을 확인 후 홈페이지의 고객센터를 통해 연락하였고, N업체 명의 통장으로 입금을 안내하여 의심을 거두고 투자금을 이체
이후 급전이 필요해 투자 후 7일 이내 환급신청 시 수수료 없이 반환해 준다는 설명에 따라 A 씨는 해지 요청을 하였고 3일 뒤 입금된다는 메일·문자를 받았으나 이후에도 투자금은 입금되지 않았고, 뒤늦게 금융감독원에 문의한 후 불법업자임을 인지
5. 회사명과 유사한 대포통장으로 투자금을 입금유도 후 환매를 요구 시 바로 잠적
불법업자는 글로벌 금융회사와 유사상호를 가진 법인통장(대포통장)으로 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데 대포통장 의심을 피하기 위해 사칭회사와 유사한 명칭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설한 계좌로 추정되며 이후 투자금 환매 요청을 신청하면 3일 후 반환하겠다고 문자로 답변한 후 계속 미반환 후 그대로 잠적을 하는 범죄방식입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6. 금융소비자의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최근 불법업자들은 유튜브, 블로그, 카페, 온라인 뉴스, 지식인 등 온라인상에서 글로벌 금융회사를 통해 안정적으로 고수익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며 홍보하고 있으므로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특히, 시장 수익률 보다 과도하게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고 원리금 지급이 보장되니 안전하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불법 투자사기를 우선 의심해야 합니다.
정상인 것처럼 보이는 유튜브 영상의 경우에도 유명 유튜버의 영상이 도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맹신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하는데 불법업자들은 실제 투자 후기인 것처럼 영상이나 블로그 글을 게시하고 있으므로 온라인상 정보를 근거로 투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해외 금융회사라 하더라도 자본시장법상 인가 없이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에서 주식, 채권, 펀드 등을 중개‧판매하는 영업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특히,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대상도 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려우므로 투자 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조회 가능)하고 거래하기 바랍니다.
금융회사는 고객 명의의 계좌를 통해 투자가 이뤄지기에 본인 명의 계좌 이외의 계좌로 입금을 요청하는 자와 어떤 거래도 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홍길동이 OO증권을 통해 투자 시 입금 계좌주는 “OO증권 홍길동”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특히, 최근에는 사칭 금융회사명과 유사한 명의의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만약 금융회사가 아님에도 금융업을 영위하거나, 거래 과정에서 사기 의심이 있다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히 경찰(☎112)에 신고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