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뿐만이 아니라 이젠 주식, 펀드, 금투자 등 다양한 투자가 가능한 지금 투자자의 ‘소액공모’ 참여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요망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1. 소액공모 투자란?
자본시장법상 기업이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일반공모, 소액공모, 사모 등으로 구분이 되는데 공모는 50인 이상 투자자 대상으로 청약권유 즉 기업의 지분을 구매하게 하여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로 일반공모는 증권신고서를 제출 후 금융감독원의 사전심사를 거쳐 증권신고서 효력이 발생된 이후 매수 청약에 대한 승낙이 가능하여 절차가 복잡하고 자금조달에 시간이 걸리지만 소액공모는 증권신고서 대신 소액공모공시서류 등의 공시서류를 제출만 한다면 바로 자금조달이 가능하기에 기업이 활용하기 좋은 자금조달 방법입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현재 소액공모를 통한 조달금액은 일반공모 대비 0.07% 수준이며 총 조달금액 중 상장법인의 비중은 89.5%로 주로 상장법인이 소액공모를 활용 중이나 발행기업의 재무실적은 대체로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소액공모를 실시한 상장법인 115사 중 53사가 한계기업에 해당되며 43사는 3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115사 중 부분자본잠식을 경험한 기업은 45사,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기업도 11사나 되고 38사는 관리종목 지정이력이 존재하며 7사는 현재 상장폐지까지 된 상태입니다.
2. 투자자의 유의사항
소액공모 발행기업 중 화계처리기준 위반, 계속기업 관련 불확실성 등의 사유로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기업의 비중은 전체 상장법인 대비 현재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되기에 소액 공모 참여 시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발행기업의 최근 사업보고서 및 소액공모감사보고를 통해 감사의견을 확인하고,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소액공모현황 분석결과, 발행기업의 상당수가 재무실적이 저조한 한계기업으로 파악이 되기에 발행기업의 재무실적이 악화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심한 경우 상장폐지로 투자금 회수까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소액공모에 참여한 투자자는 발행기업의 사업보고서, 소액공모법인 결산서류 등을 통해 발행기업의 재무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소액공모는 일반공모와 달리 자본시장법상 발행인 등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기에 소액공모 공시서류상 중요사항 미기재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발행인의 고의 및 과실여부 등을 투자자가 입증해야 하기에 손해배상을 통한 구제가 일반공모에 비해 어려운데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청구는 민법과 달리 발행기업 등이 스스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기에 투자 전 여러 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문광고 등 청약권유 인쇄물에는 정보가 요약 기재되는 경우가 상당하기에 중요한 투자위험 등이 누락되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에 공시된 정보를 통해 발행기업 및 증권 관련 정보를 꼼꼼히 비교하고 확인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