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7월 3일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중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의 시행시기를 당초보다 앞당겨 9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어 관련 내용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새출발기금’ 제도란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신청을 하면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춰주고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주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20년 4월 ~ 24년 6월 기간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에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부실차주나 근래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도 대상인데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이거나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기관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국세, 지방세, 관세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가 대상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이며 법인소상공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로 법인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에 신청이 가능하며 폐업자(개인사업자만 해당)는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이후) 폐업자로 제한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 회계, 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나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2. 채무조정 지원가능한 대출 범위
사업 및 영업과 관련 된 모든 사업자 대출 및 가계대출이 범위(일부 보증채무 제외)이며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및 신용 5억원)까지 가능하나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인 경우에는 대상불가입니다.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또한 채무조정 불가입니다.
3. ‘새출발기금’ 세부 지원내용
부실차주의 경우에는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 ~ 80% 대출원금조정을 지원하는데 감면율은 소득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되며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감면은 없습니다.
폐업자의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희망리턴패키지 중 재취업교육, 재창업교육, 재창업사업화지원 교육을 이수하면 최대 10% 추가 감면도 가능합니다.
대출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이 지원되며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데 거치기간 0 ~ 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 36개월)이며 분할상환기간 1 ~ 10년(부당산 담보대출은 1 ~ 20년) 범위 안에 상환하도록 지원합니다.
조정 신청 1 ~ 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도 중단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한데 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지만 연체 30일 이전이라면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을 받거나, 연체 30일 이후라면 신용등급이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이기에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이 되도록 지원합니다.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가지고 있는 모든 대출을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할 수 있으며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데 거치기간 0 ~ 12개월(부동산 담보대출은 0 ~ 36개월), 분할상환기간 1 ~ 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 ~ 20년) 범위 내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부실차주처럼 부실우려차주도 조정 신청 1 ~ 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도 중단됩니다.
4. 기타사항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신청취소 기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고의적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 제한을 위해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 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확정이 되면 부실차주는 기존 연체정보 해제 이후 채무조정 정보가 등록되는데 1년간 성실상환을 할 경우 채무조정 정보는 해제가 됩니다.
새출발기금 대표 콜센터는 1660-1378를 제외하고는 전화나 문자로 안내를 하고 있지 않으니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이 발생하고 있으니 그 외의 연락은 접촉하지 말기 바랍니다.
5. 신청절차
자료출처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