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24년 주요 민원사례 중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부활에 관한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금융소비자의 주의사항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1. 보험룔 미납으로 해지된 계약에 대해서도 부활을 청약할 수 있는데 부활 청약(가입시점의 보험약관에 따라 해지일로부터 2년 또는 3년 이재)시 계약 전 알릴의무를 다시 이행해야 하며, 부활되는 경우에도 계약해지 후 부활 전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험금 부지급
민원인은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이후 돌계단에서 넘어져 발목이 골절되자 보험회사에 보험계약 부활을 청약했는데 계약 부활 후 골절 치료를 받고 의료비 등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해지 후 부활 전 발생한 보험사고임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주지 않아 부당하다 여겨 민원제기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자료출차 금융감독원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계약을 부활하는 경우 부활청약 시 계약 전 알릴의무를 다시 이행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계약 해지 및 보험금 지급이 제한이 될 수 있고, 부활할 때 해지기간 동안 보험보장과 관련된 사고로 인해 해지 전과 상황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제외되거나 제한이 되어 부활이 될 수 있으며 보험계약이 부활이 되더라도 계약해지 후 부활 전에 발생하는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2.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 미납안내 및 납입최고(독촉)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며 해지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험금 부지급
민원인은 보험료를 계좌 자동이체로 납입하던 중 납입일에 계좌 잔고가 부족하여 보험료가 미납이 된 상황에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 미납안내 및 납입최고(독촉)를 받은 후에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보험이 실효되었는데 해지 이후 암 진단을 받고 보험기간이라고 확신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해지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부당하게 생각하여 민원제기
민원인은 보험료를 신용카드 자동청구로 납입하던 중 카드를 분실하여 카드를 교체발급을 받았으나 보험회사에 변경된 카드 정보를 등록하지 않아 보험료가 계속 미납되었고, 이후 보험료 미납안내 및 납입최고(독촉)를 받았음에도 본인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여 계속해서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었고, 해지 이후 발생한 상해로 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해지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이브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부당하게 여겨 민원제기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보험료는 자동이체일 이전 통장 잔고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보험료의 정기 납입이 잘 되고 있는지 체크를 해야 하며 보험료 납입 신용카드가 만기도래나 분실 등으로 교체발급 된 경우에는 변경된 카드 정보를 보험회사에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 미납안내 및 납입최고(독촉)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계약해지 이후 발생 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보험료 납입이 부담될 경우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보험료 감액 등을 활용하여 계약 유지
보험료 미납으로 연체를 하고 있는 경우 매월 보험료만큼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하여 보험료를 자동으로 납입되도록 해약 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자동대출 납입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데 보험료 납입최고 기간 경과 전까지 신청을 해야 하며 대출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대출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대출이자까지 부담을 해야 하기에 만약 대출한 보험료와 이자의 합계액이 해약관급금보다 많아지면 자동대출납입이 중단되어 보험료가 미납될 수 있기에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보험료 납부가 부담이라면 계약내용을 확인하여 해지할 수 있는 부분은 중도해지가 가능한데 보험기간과 보험금 지급조건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으나 대신 보장내용이나 보험금은 기존보다는 적어지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