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 관련 솔루션 업체가 무방비하게 급증하면서 불법사채를 해결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솔루션업체는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불법사채 피해자를 유인하고 채무보다 적은 금액의 금전을 요구한 후 사채업자와의 조율 실패 등을 이유로 잠적하는 등 금융소비자들의 금전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사례 및 유의사항과 대응요령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 불법사채 솔루션업체 관련 피해
피해자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통해 사채 채무를 정리해 준다는 업체의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여 의뢰 후 해당 센터에서 사채업자에게 연락하여 대출연장 약속을 받아냈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수수료 3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피해자가 수수료를 낼 돈이 없다고 하자 납부 독촉을 하였고, 이후 수수료를 내지 않아서 연장약속을 취소한다면 협박을 하여 피해자가 연락을 회피하자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보내 수수료를 요구하며 정신적 금전적 피해 발생
솔루션업체는 인터넷 검색 시 상단에 노출되는 유료광고를 이용하거나 블로그 광고 등을 통해 불법사채 피해자를 홈페이지로 유인하는데 일부 솔루션업체의 경우 정부기관들(금융감독원, 법무부, 검찰,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링크를 홈페이지 하단에 제공하거나, 불법업체 제보 시 포상금도 지급한다는 등 공신력이 있는 기관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홈페이지를 구성하며 피해자들의 사례가 많이 접수되어 해결을 해주고 있다는 듯 홈페이지에 내용을 기재하여 또 다른 피해자를 유인하고 있습니다.
솔루션업체는 보통 10 ~ 30만원 정도의 금액을 수수료, 착수금, 후원금 등의 명옥으로 요구하는데 피해자들은 본인의 채무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불법사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로 금액을 의심 없이 입금을 하게 됩니다.
솔루션업체는 사채업자에게 연락하여 조율을 시도한다고 하나 조율 실패 등을 이유로 연락을 차단하거나 잠적하여 불법사채 피해자들은 수수료만 내고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또는 솔루션업체 의뢰 후 만기연장 약속 등 조율이 성사되었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를 하기도 하며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를 독촉하면서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2. 불법대출 중개수수료 관련 피해
피해자는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해 조건 없이 대출이 가능하다는 업자에 연락을 하여 300만원의 대출이 가능한지를 문의했는데 해당 업자는 대출금액 20%인 60만원을 수수료로 입금이 돼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급한 나머지 60만원을 먼저 입금을 했는데 수수료 입금 후 대출 실행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해당 업자는 기다려달라고 답변을 한 이후 연락이 두절되어 금전적 피해 발생
불법대부중개업자는 인터넷 광고 또는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 등을 통해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들에게 접근하여 일정 금액 또는 비율의 수수료만 내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고 유인하면서 대출이 꼭 필요한 금융소비자의 사정을 악용하여 대출 진행을 위해서는 먼저 수수료를 내야 한다면서 입금을 유도합니다. 수수료를 입금한 이후에는 업자와의 연락이 되지 않는 등 대출을 받지도 못하고 수수료로 금전 피해만 입게 됩니다.
3. 금융소비자의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현재 금융감독원은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소비자경보를 발령한 상황이며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기억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대다수 솔루션업체는 불법사채를 해결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아가지만 결국 사채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 피해자는 추가적인 금전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업체들의 경우 변호사 자격 없이 금품을 받고 법률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는 변호사법 위반소지가 높습니다. 따라서 불법사채 솔루션업체의 수수료 요구 시 절대 응하지 말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 경찰이나 대한변호사협회(02-3476-4000)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비자로부터 대부중개에 대한 대가를 받는 행위는 엄연히 금지되어 있으며 착수금, 전산작업비 등 어떤 명목으로든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절대로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법대출중개수수료나 고금리(연 20% 초과), 불법채권추심 등의 불법행위는 거래 내역 통화 및 문자기록 등을 증빙자료로 확보하여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하기 바랍니다.
고금리나 불법채권추심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면 정부가 부료로 지원하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및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번 누른 후 3번) 또는 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니 불법사금융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적극 활용하기 바랍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에 대한 전에 글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알쓸신잡 금융편 불법추심피해를 입은 가족 및 지인도 이젠 무료 법률서비스를 같이 이용가능합니다. – https://58sunsoun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