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서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의 불공정한 금융관행을 소비자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하는 업무 중 이번에 동일한 은행에 복수 채무를 가지고 있는 채무자(복수채무자라고 칭함)가 자동이체로 원리금을 일부 변제할 때 채무자의 이익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던 기존 관행을 개선을 추진하여 연말 전에 실행된다고 하여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1. 채무자의 우선변제채무지정권 안내강화
현재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한 원리금의 전체를 상환하지 못하고 일부만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일 때 채무자는 우선 변제할 채무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인 우선변제채무지정권을 가지고 있긴 하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확인할 결과 복수채무의 일부만 변제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채무자의 변제순위 의견을 반영하는 업무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보통 채무자가 은행 영업점 등과 소통을 통해 우선 변제할 채무를 지정할 수는 있긴 하나 우선변제채무지정권 안내를 은행에서 적극적으로 실시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연체기간, 대출원금 등 다른 조건이 모두 같고 대출이자율만 다른 2건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자를 전부 변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일 때는 채무자의 입장에서 이자율이 높은 채무부터 상환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 채무자가 우선변제채무지정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채무지정권 안내를 더욱 강화하여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부터 상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데 대출 상품설명서에 우선변제채무지정권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소비자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고 복수채무 연체가 발생되면 SMS 등으로 우선변제채무지정권 활용을 별도로 안내하도록 은행 시스템이 변경됩니다.
2. 자동이체 출금 우선순위 정비
현재 복수채무의 일부 변제를 할 경우 채무자가 우선변제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민법에서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원리금부터 우선 충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일부 은행에서 자동이체 시스템을 통한 채무변제가 수행되는 과정에서 채무자의 변제이익이 충분히 고려죄디 않고 채무가 정리되는 경우가 확인되었습니다.
대출 2건에 대해 이자연체가 발생한 채무자가 연체가 오래된 대출의 이자액을 먼저 변제할 의도로 자동이체 계좌에 가용한 자금을 입금하였으나 은행의 자동이체시스템이 채무자의 의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연체일수가 적은 대출의 이자가 먼저 상환되어 연체 금액이 더 증가하거나 신용점수가 하락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되는 상황입니다.
이젠 채무자의 변제이익을 고려한 자동이체 출금 우선순위를 마련하여 운영할 예정으로 연체일이 오래된 대출건의 원리금 우선상환, 높은 이자율의 대출 건의 원리금 우선상환을 고려해 볼 때 채무가 연체되어 발생하는 기한이익상실 및 신용점수 하락 등의 위험을 우선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채무자의 보편적 이익에 부합되게 될 것입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은행권은 복수채무에 대해 연체일수가 오래된 채무를 우선 변제를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연체가 오래된 채무를 변제를 하고 연체일수가 같은 경우에는 이자율이 높은 채무를 우선 변제하도록 자동이체 출금 우선순위 표준안을 마련하여 은행별 자동이체 시스템 및 업무매뉴얼 정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