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금융편 24년 금융민원사례 알고 대비하기(은행 환전, 대출, 해외채권 및 주식투자편)

 

 

 

 

금융거래가 해외까지 넓어지면서 더욱 다양해지니 그만큼 다양한 민원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은행 환전, 대출, 해외채권 및 주식투자 시 발생한 민원사례 관련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1.비대면 환전서비스 신청 후 공항에서 외화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인 본인이 필요서류 지참 후 지정 출국장 환전소를 방문해야 업무처리가능

 

 

 

민원인은 해외여행을 준비하던 중 출국 전일 초등학생 자녀 명의로 비대면 환전서비스를 신청하고 출국 당일 인천공항에서 외화를 수령하고자 하였으나 외화 수령 시 필요서류(신청인이 14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특정 or상세)를 제대로 안내받지 못해 서류 미지참으로 외화를 수령할 수 없어 환전을 취소할 수도 없이 부득이 다시 원화로 재환전하게 되어 손해와 불편을 겪었다며 민원제기

 

 

 

비대면 환전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신청인 본인만 외화 수령이 가능하기에 신청인 명의의 실물 신분증이나 필요 증명서류가 필요한데 그 부분이 부족했기에 부득이 업무처리가 안된 점 민원인에게 안내

 

 

 

 

민원인은 인터넷 환전 신청 후 외화수령 지점을 인천공항으로 지정하였는데 출국심사 후 환전 금액을 수령하고자 환전소(면세구역)를 방문했더니 수령이 불가하다고 하여 불편을 겪었다며 민원제기

 

 

 

 

비대면으로 신청한 외화를 출국심사 전 출국장 환전소에서 수령을 할 수 있으나 출국심사 후 면세구역 환전소에서는 수령이 불가하기에 이를 민원인에게 안내

 

 

 

 

 비대면 환전서비스는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편하게 미리 환전 신청을 한 후 고객이 지정하는 영업점에서만 외화 현금을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로 환전 대상 외화의 실물 수령은 고객이 선택한 외화 수령점에서 환전신청인 본인만 가능하기에 신청인이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하며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신분증 이 외에 3개월 이내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와 미성년자 기본증명서가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2. 대출연장 또는 대환하고자 하는 경우 카드론 이용 등으로 부채규모가 기존보다 증가되면 대출 거절 가능

 

 

 

민원인은 청년임차보증금대출의 만기 도래로 원금상환 요청을 받게 되자 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였고, 은행에서 원금상환 필요액 대비 대환대출 취급가능 금앵이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차액을 카드론으로 자금을 마련하였는데 대출 실행 직전 신용정보 조회결과 카드론 이용 사실이 확인되면서 기존보다 부채증가 및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 대출이 거절되어 이는 은행이 미리 안내하지 않아 대환대출을 받지 못했다며 민원제기

 

 

 

대출실행 전 대출금 증가, 연체 발생, 신용점수 하락 등으로 차주의 신용위험이 악화되는 것이 확인이 되면 해당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거부가 될 수 있음을 민원인에게 안내

 

 

 

 

카드론, 대부업체 대출 등의 연체율이 높은 업권의 대출을 이용하거나 카드 현금서비스를 빈번하게 이용하는 경우 신용점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금융기관은 대출 실행 전 한번 더 전 차주의 신용위험을 확인하여 악화되거나 차주가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이 달라진 것을 확인하게 되면 대출 실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거절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신용점수에 대한 책임은 금융소비자에게 있기에 대출 실행 전까지 부채규모 증가, 연체 발생, 신용점수 하락 등으로 본인의 신용도가 하락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환전 신청 시 외화를 수령할 영엄점(환전소)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해야 하는데 인천공항의 경우 출국심사 전 출국장 환전소에서 외화를 수령해야 하며 면세 구역 내 환전소에는 외화 수령이 불가하다는 점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3. 외화채권 투자 시 환율 및 금리 변동 등과 관련한 리스크를 충분히 이해한 후 투자를 결정

 

 

 

민원인은 증권회사에서 연 10% 수준의 이자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투자권유를 듣고 브라질 국채에 투자를 했는데 브라질 통화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원화 환산 이자수입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투자 시점에 환율 변동 위험에 대해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였다면서 민원제기

 

 

 

외화채권 투자는 환율 및 금리 변동 등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기에 거지경제지표의 움직임에 따라 투자 수익이 달라질 수 있는데 상품 가입 시 설명서에 제시되어 있고 그에 따른 동의한다는 서명이 확인된다고 민원인에게 안내

 

 

 

 

브라질 국채는 브라질 정부 보증채권으로서 안정적인 고금리 표면이자 지급 등으로 최근 투자 규모가 크게 증가(24년 상반기 투자액이 1조 7,300억원 가까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한 상황)하였으나 외화채권은 환율 및 금리의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어 실제 수익률이 가입 당시 기대수익률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브라질 통화가 지속적으로 현재 하락하면서 채권이자 수령액 및 평가액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투자 의사결정 전 환위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데 본인이 투자하려는 해외 국가의 통화와 미달러, 원화와 미달러 간 환율변동에 따라 추가적인 이익 또는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율 이외에도 시장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 채권가격변동이 예민하기에 중도 매매 시 금리 상승으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인지해야 합니다.

 

 

 

 

4.해외 공모주식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 주식배정 기준 등 투자환경이 국내와 다르다는 점을 유의

 

 

 

민원인은 국내 증권사를 통해 청약대금 상당액을 미달러로 환전하여 미국 공모주식을 청약하였으나 공모주를 1주도 배정받지 못하였고 청약대금 환불 시에도 환차손이 발생하여 국내 증권사의 업무처리를 적정성 확인 및 손실보장을 요청하는 민원제기

 

 

 

국내 증권사가 제공하는 해외 공모주 청약대행 서비스는 청약의 접수 및 자금 이체만 대행하는 단순 중개 서비스로 공무조 배정 방식이 국내와 달리 현지 중개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르고 국내 증권사가 이에 관여를 하지 않기에 외화증권 투자 시 증권의 가격하락에 따른 손실 이외에도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을 볼 수밖에 없는 점을 청약 시 사전에 고지했다는 것을 민원인에게 안내

 

 

 

 

해외 공모주 청약 대행 서비스는 해외 현지 중개회사와 국내 증권사가 제휴하여 국내 투자자가 해당 중개회사를 통해 해외 공모주 청약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청약 업무를 대행하는 서비스로 공모주 배정기준은 현지 공모주 중개회사의 자체 기준을 따르고, 배정결과를 사전에 파악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워 상장일 당일에야 배정 주식 수를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정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해외 공모주는 상장 직후 가격 변동성이 크고(상장 후 주가가 공모가격 이하로 하락 시 손실 발생), 환율 변동 위험에도 그대로 노출되기에 투자자 책임하에 관련 해외자료 등을 통해 개별 주식의 내용과 위험성 등을 확인한 후 투자 판단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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