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의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금융범죄가 지능화되고 복잡해지고 있는데 특히 악성앱 설치를 통한 개인신용정보 탈취 등으로 인해 비대면 대출이 발생하는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을 위해 8월 23일부터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시행되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1. 현재 금융범죄 피해사례
피해자는 모바일 청첩장 문자메시지를 받고 메시지에 있는 링크를 눌렀다가 휴대전화에 악성앱이 설치되어 범죄조직에 의해 휴대전화에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탈취당했는데 그로 인해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휴대폰 본인인증 등을 거쳐 금융기관 3곳에서 대출실행 및 예금해지를 통해 약 1억원을 탈취
범죄자가 SNS에 ‘미성년자 급전 문의 급전 준비물 부모님 명의 휴대폰’ 등의 광고문구를 게시하고 미성년들을 유인하여 이로 인해 미성년자가 정보를 제공하면 그 정보를 토대로 부모님의 신분증까지 넘겨받아 휴대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비대면 대출을 통해 약 1억 5,000만원을 탈취
2.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당 서비스는 이용자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주식담보대출, 할부금융, 예적금담보대출 등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총 4,012개의 금융기관이 참여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높습니다. 시스템 개발에 추가 시간이 소요되는 일부 금융기관 및 대출분야(인터넷전문은행, 보험사, 여신번문업체)는 9월 중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서비스 초기에는 대면으로 본인확인 후 신청 및 해제가 가능하지만 향우 운영경과를 살펴보고 비대면 신청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며 이용자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한해 신청 및 해제도 가능하며 향후 위힘을 받은 대리인의 신청 및 해제까지도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등록 시 신용평점 하락 등 개인의 신용점수 등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고 신청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를 통해 확인가능하며 신청접수 후 신청을 한 금융기관에서는 반기 1회 이용자에게 안심차단 신청내역에 대한 안내 메시지 및 이메일, 어플전용 메시지 등으로 통지를 하게 됩니다.
3. 여신거래 안심차단 이용방법
자료출처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