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규제준수 부담 때문에 영업종료를 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늘어나면서 이에 편승하여 영업종료 가상자산 사업자를 사칭하여 금전 편취 사기가 성행하고 있어 사례 및 유의사항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1. 단체 채팅방에서 바람잡이를 활용하여 가짜 거래소를 가입하도록 유도
실시간 상담을 위한 SNS 단체 채팅방으로 유인하여 가짜 가상자산 거래서 홈페이지로 회원가입을 유도하는데 단체 채팅방에서 바람잡이들은 출금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자가 안심하도록 한 뒤 단체 채팅방을 통해 접속할 수 있도록 가짜 가상자산거래소 홈페이지 주소로 링크 걸어 놓고 거액의 가상 자산이 예치되어 있는 것처럼 가짜 홈페이지의 화면을 제공하여 더욱 신뢰를 주다 보니 피해자들은 현혹되어 회원가입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과 투자를 한다고 입금하여 금전적인 손해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2. 출금의 대가로 수수료 및 세금 등 명목으로 금전 요구
가짜 거래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금을 입금한 피해자가 출금을 요청하는 경우 불법업자는 수수료, 세금 및 추가 가상자산 거래 등 다양한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추가 입금이 힘들다고 하는 경우 채팅방에서 피해자를 대화방에 강제 퇴장시키고 홈페이지도 정지하고 연락두절을 함으로써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3. 보유 가자산이 ‘소각’ 될 예정이라는 가짜 내용의 안내 이메일 및 메시지 발송
최근 불법업자는 장기 미접속 휴면계좌의 가상자산이 영업종료 등으로 조만간 소각이 될 예정이라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가상자산 또는 예치금을 출금을 하라는 안내 메시지를 대규모로 발송하는데 불법업자는 실존하는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사칭하거나 실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사업자를 글로벌 거래소인 것처럼 위장하여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어 피해지들이 가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4.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종료 여부 및 이에 따른 출금지원정책 등을 홈페이지 등에 사전공지를 하기에 공식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출금절차와 다른 방식의 출금 안내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사칭한 불법업자일 가능성이 높기에 이에 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공식 홈페이지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홈페이지에서 자율규제통합정보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에 있는 업체명을 클릭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불법업자가 과도한 수수료, 세금 등 각종 명목으로 입금을 요구하거나 SNS 단체 채팅방으로 상담을 유인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어떠한 금융거래도 진행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SNS나 스팸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사이트는 피싱 사이트일 가능성이 높기에 절대 해당 사이트를 클릭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불법업자들은 실제 가상자산거래소 홈페이지와 아주 유사하게 가짜 사이트를 제작하여 유도하기에 실제로 운영하는 실제 홈페이지인지 반드시 확인 후 이용하기 바랍니다.
불법업자는 업체명과 다른 명의인 개인이나 법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데 이런 계좌들은 모두 대포통장으로 검증되지 않은 업체나 개인 계좌로 절대로 입금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을 통해 조회되지 않는 업자는 불법영업자일 뿐만이 아니라 사기 목적의 가짜 거래소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꼭 기억하고 불법 가상자산 사기 피해가 의심될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신고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