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금융편 금융기관에서 보내 ‘금융거래 제공사실 안내서’에 대해 알아두기!!

 

 

 

 

금융기관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을 받을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중에 ‘금융거래 제공사실 안내서’라는 문서에 대해 오늘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 실제 직접 겪은 사례

 

 

 

23년 연말에 갑자기 금융기관을 통해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안내서’를 우편으로 받게 되었는데 금융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일자가 무려 6월로 6개월이나 지난 뒤 제공사실을 인지하였고, 개인정보인 주소, 연락처가 이미 제공되었지만 어디에 사용되었는지와 너무 늦게 인지했다는 것에 기분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안내서의 문의처에 연락을 계속 시도했는데 무려 일주일이나 지난 뒤에야 겨우 연락이 닿았지만 담당자는 그저 현재 관련 범죄는 해결된 상황이고, 이젠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무성의한 답변만 받을 수 있었는데 확인 결과 범죄에 연루된 범죄자에 금융거래내역 중에 내 이름이 있다 보니 수사기관에서 금융기관에 개인정보제공을 요구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금융거래를 확인해 보니 범죄자와 중고거래를 하여 30만원을 범죄자의 계좌로 이체를 했는데 나 또한 범죄에 연루된 사람인지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되었던 것인데 이 부분을 직접 알아가는데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네이버 지식인에서도 이에 관련된 문의가 많은데 다들 너무 늦게 정보를 알게 되어 왜 정보가 제공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과 연관되어 있다 하니 두려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 문서의 있는 내용

 

 

 

 

 

 

금융기관마다 서식의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있어야 하는 내용들은 동일하기에 위의 자료를 토대로 안내를 하자면 우선 제공된 정보는 개인정보(주소, 연락처 등)만 있을 수도 있지만 수사하는 내용에 필요하다면 보유하고 있는 계좌와 몇 년치 거래내역, 현재 잔액까지도 제공될 수 있습니다.

 

 

 

제공일자는 말 그대로 수사기간에 정보가 제공된 날짜로 안내서를 받은 날은 6개월이나 지났지만 근거법령에 따라 보내야 하는 기한이 있는데 법에 따라 길게는 1년 안에 우편을 보내도 되기에 수사가 이미 훨씬 전에 마무리가 된 후에야 내 정보가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의처의 경우 내 정보제공을 요청했던 수사기관의 연락처로 제공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다면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면 됩니다.

 

 





 

 

3. 알아야 할 점

 

 

안내서를 받게 되면 수사기관과 연관되어 있다고 당황해하지 말고 내용을 정확히 인지한 후에 문의처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물론 제공일자가 이미 6 ~ 12개월 안이라면 관련 수사가 나와는 관련이 없어 정보제공만 되고 이미 수사가 마무리되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긴 하나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일수도 있고, 나중에 또 다르게 범죄에 연루가 될 수도 있기에 정확한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에 연락해서 바로 연락이 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포기하지 말고 연결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시도를 해야 합니다. 저 또한 무려 4일 만에 담당자와 연결이 되어 물론 수사는 이미 종결이 되었지만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어 더욱 금융거래에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그저 단순하게 중고거래를 했던 상대방이 다른 불법적인 금융거래가 적발되어 수사기관에서 통장 거래내역을  확인하던 중 내 이름도 있다 보니 혹시 연루된 것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금융기관에 요청을 한 것이었습니다. 상황을 알게 되니 새삼 단순한 중고거래도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겠단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만약 정말 해당 안내서에 대한 내용에 내가 범죄에 연루가 되었다면 정보를 제공한 날로 얼마 안 돼 이미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했을 것이고, 경찰서든 법원이든 수차례 피의자로 방문했을 겁니다.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안내서’는 말 그대로 안내서일 뿐입니다. 이 서류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겁을 먹기보다는 안내서에 대한 내용을 파악 후 관련 수사의 진행상황과 나와의 관계만 확인하여 관련이 없다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처럼 금융기관에서는 본인이 뜻하지 않은 우편물이 발송될 수 있기에 우편물을 받지 못해 피해를 받을 수도 있기에 금융기관에 개인정보를 등록할 때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하며 변동사항이 있다면 즉시 온라인이나 직접 해당은행에 방문하여 변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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