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관련 여러 민원 및 피해사례를 이야기했었는데 그 중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방식이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발생한 사례들이 많았는데 오늘부터 유샅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를 규율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 된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니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1. 유사투자자문업의 영업규제 신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자신이 유사투자문업자이고 개별적인 상담을 할 수 없다는 점과 투자금의 손실 가능성을 안내해야 하며 소비자의 손실을 보전해주거나 이익을 보장한다고 약정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유수한 수준의 표시 또는 광고 규제가 적용됩니다.
규제되는 내용은 유사투자자문업자를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및 광고, 허위와 미실현 수익률을 제시하는 표시 및 광고,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기간만 제시하는 표시 및 광고,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표시 및 광고입니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대표자 외 임원을 변경을 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자격이 없는 자가 대표자가 아닌 임원으로 진입규제를 우회하는 경우를 차단하게 됩니다.
2. 유사투자자문업의 업무범위 정비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단반향 채널 즉 수신자의 채팅 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 메시지, 알림톡으르 이용해 불특정다수에게 개별성 없는 조언을 제공하는 영업만 허용되며 오픈채팅방, 유튜브 방송등 온라인 양방향 채녈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을 하는 방시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아닌 투자전문업자로 구분되어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등록 투자자문업자가 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3. 유사투자자문업의 진입과 퇴출규제 정비 및 갱신시고 절차 마련
금융관련 법령뿐만이 아니라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유사투자자문업 진입이 불가하도록 신고불수리 사유를 확대하며 부적격 업체를 조기 퇴출할 수 있도록 직권 말소 사유에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미이행, 자본시장법령 위반으로 5년 내에 과태료나 과징금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소비자보호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 등도 추가됩니다.
대표자 명칭 및 임원을 허위 기재하는 등 거짓과 부정 신고를 할 경우에는 미신고와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신고 유효기간(5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업체를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기간 말료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4. 투자자의 유의사항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보다 불건전영업 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투자자 보호가 강화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투자자문업자들의 제한이 강화되다보니 투자자들의 피해는 예전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긴 하나 항상 이용시 유의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주식리딩방 등과 관련 된 투자자 피해 대부분은 금융위원회에서 등록 및 신고되지 않은 미확인 사업자를 통해 발생되었기에 투자자는 투자자문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사업자의 등록 및 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이젠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양방향이 아닌 단방향 채널만을 이용할 수 있기에 개별성 없는 조언만을 할 수 있으며 1:1 투자자문의 경우는 정식 등록 된 투자자문업자만 가능하니 투자를 권유하는 접촉이 있을시 이를 확인하고 진행하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광고의 내용도 규제가 강화되었기에 원금이나 고수익을 보장하는 광고가 있다면 이는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높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리딩방 운영 또는 자동매매 프로그램 판매 및 대여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직접 입었다면 즉시 금융감독원 유사투자자문피해 신고센터에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