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금융편 금융기관 이용방법(도장, 서명, 압류, 기타 등등)

 

 

 

 

금융기관을 이용하면서 궁금했던 점들에 대해 문의를 받으면 답변을 줬던 부분들을 모아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금융기관을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도장, 서명

 

 

 

은행 창구에서 통장 개설이나 전자 금융 신청, 대출업무 등 금융 관련 업무를 할 때 신분증으로 본인을 확인하게 되면 본인이 업무를 신청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도장이나 서명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의 금융거래를 위해 법정대리인(부모님, 지정대리인 등)이 업무처리를 할 때나 개입사업자의 금융거래를 담당 직원이 전담할 때 도장이 꼭 금융거래를 하는 본인의 이름으로 된 도장이 아니어도 업무가 가능하기에 미성년자의 금융거래 시 부모님이나 대리인의 이름으로 된 도장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있으며 또한 대표자의 경우 인감도장은 분실의 우려가 있으니 흔히 막도장이라는 도장으로도 업무처리가 가능하기에 꼭 본인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이 아니어도 업무에는 지장이 없으니 이용하기 바랍니다.

 

 

 

통장에 도장을 찍었을 경우에는 매번 은행에서 통장을 통한 업무를 할 때는 찍혀 있는 도장이 없으면 진행이 되지 않는 불편함이 있기에 본인이 거래를 할 경우에는 도장보다는 서명이 나으며 통장 명의인의 일을 대리인이 대신하는 일이 많은 경우에는 도장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서명의 경우는 통장 관련 업무 처리 시 매번 신분증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진행이 되는 것이 불편하긴 하나 매번 도장을 지참해서 은행을 방문하는 번거로움과 도장 분실의 위험도 있어 본인의 금융업무가 잦다면 도장보다는 신분증은 지갑에 항상 지참하고 있기에 서명으로 하는 것이 이용에 편리합니다.

 





 

 

2. 계좌 압류

 

 

계좌 압류의 경우에는 세금을 미납하거나 카드 대금이나 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면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계좌 압류를 신청하게 되어 압류가 결정되게 되면 법원에서 ‘압류 결정문’을 은행에 발송하게 됩니다.

 

 

 

압류 결정문이 은행으로 발송되어 내용이 확인되면 즉시 계좌는 압류가 진행되고 압류가 된 후에 계좌 명의인인 채무자에게 압류등록이 되었다고 전화나 메시지로 안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에만 압류 결정문이 발송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 본인에게도 발송이 되기 때문에 우편물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를 인지하고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법이 존재하는데 채무 금액을 전액 상환을 하고 상환을 했다는 증빙이 채권자에게 되거나 아님 채권자와 합의를 통해 분할로 상환을 하기로 하고 계좌 압류를 해제를 한다거나 아님 개인회생, 파산 등 방법이 있습니다.

 

 

 

채무에 해결이 되었다고 바로 압류가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압류 해제 결정문’을 금융기관에 발송하면 그 내용을 인지 후 금융기관마다의 업무 처리 절차에 따라 3일 ~ 5일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본인이 빨리 해제를 원한다면 해당 은행 담당자에게 업무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빠른 진행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3. 기타 사항

 

 

 

신권은 모든 은행이 항시 구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은행도 한국은행을 통해 신권을 업무절차에 따라 신청한 후 일정한 시간에 맞추어 공급을 받는 형식이기에 아무 때나 간다고 신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운이 좋게 손님이 신권을 입금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명절기간에 신청을 통해 은행도 신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에 명절 시즌 외에 신권이 필요하다면 미리 문의 후 방문하거나 아님 한국은행 본점 및 지역의 지점을 방문하면 신권 교환이 가능합니다.

 

 

 

동전거래는 요즈음 모은 동전을 바로 화폐로 바꿔주기보다는 계좌 입금을 통해 보다 해당 은행 계좌를 이용하도록 하기 때문에 전혀 거래가 없는 은행보다는 본인의 주거래 은행에서 업무를 하는 것이 그나마 수월하며 현재 계속해서 은행이 없어지고 운영시간도 짧다 보니 동전업무를 무조건 해주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이기에 은행을 방문하기 전에 방문하면 바로 업무가 가능한지 아니면 가능한 요일과 시간을 미리 확인하기 바랍니다.

 

 

 

금융거래 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는데 유효기간은 3개월 안쪽으로 만약 기존에 있던 서류를 사용하려 한다면 발급 날짜를 꼭 확인을 하기 바라며 금융기관에서 필요한 서류들의 명칭(소득증명원, 근로소득증명서 등)들이 비슷하기도 하고 발급하는 곳도 모두가 같은 장소가 아니기에 금융기관에서 업무 처리를 위한 필요서류를 받게 되면 반드시 정확한 명칭과 발급할 수 있는 기관을 정확히 확인하고 진행을 하기 바랍니다.

 

 

 

신분확인의 경우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이 가능한데 만약 이 모든 것이 없다면 주민센터에 증명사진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신분증을 재발급 신청을 하면서 임시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임시신분증은 한 달 동안만 신분증의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점 인지하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금융 관련 업무 시 문의사항을 받고 답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최선을 다해 답변을 드릴 것이며 다음에도 내용을 정리하여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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