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금융편 자동차관련 보험사기 유형별 대응방법 ②

 

 

 

 

저번 시간에 이어 자동차 관련 보험사기 유형에 따른 대응방법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 대상 보험사기

 

 

 

교차로나 횡단보도 근처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지나치게 근접하는 차량 앞에서 고의로 급브레이크를 밟아 추돌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편취하는 유형

 

 

 

특히 주택이나 상가 등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장소에서 급브레이크가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전 시 주의가 필요한데 사기자는 경미한 사고에도 과장되게 통증을 호소하며 급정거를 한 사유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후미추돌사고의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과실 상계 등을 하지 않는다는 정보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 전문적인 지식을 방출하며 압박을 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행차량의 급정지 사유(갑작스러운 보행자 및 동물, 물건 출현, 제3 차량의 급정거 여부 등)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사고처리 경찰관 및 보험회사 직원에게 사고 전 주행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보험사기가 의심됨을 정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2. 고가의 외제차를 이용한 보험사기

 

 

 

고가의 외제차량을 이용하여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하다가 가벼운 접촉사고를 유발한 뒤 안전거리 미확보를 주장하며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유형

 

 

 

사기자는 외제차량이 고가임을 유난히 강조하며 현장 합의 및 보험접수를 요구하는데 피해차량에 젊은 사람들이 동승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고 발생의 경위 등에 대해서는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면서 고가의 차량 부품에 대하여 과도하게 피해를 주장합니다.

 

 

 

협의차량 진로 변경 지점 및 사고지점 등을 표시하고 사고로 인한 파손 부위 등을 면밀히 사진 촬영을 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과실과 수리비를 절대로 무조건 인정하지 말고 상대방의 언행을 자세히 기억하며 사고처리 시 경찰관과 보험회사 직원에게 고의 사고의 의문점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3. 차선변경 차량 대상 보험사기

 

 

 

정상적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에 고의로 차량의 속도를 높여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차선변경 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했다며 상대편 운전자를 가해자로 몰아 보험금을 편취하는 유형

 

 

 

사기자는 피해차량의 차선 변경 시 속력을 갑자기 높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며 사고 현장에서 진로변경을 한 운전자에게 사고에 대한 과실이 더 많은 것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하고 차량 수리 없이 신속히 처리를 요구하면서 보험처리를 요구합니다.

 

 

 

혐의 차량의 갑작스러운 가속 사유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확인하고 사고 전, 사고 당시, 사고 후 차량 위치 등을 현장에 표시하고 사고현장과 차량의 상태 등을 사진 촬영(발견지점, 최초 차선 변경 지점, 차량 충돌 지점 등을 확인할 것)하고 사고 시의 주변 차량 및 목격자를 확보하고 경찰관과 보험회사 직원에게 혐의 차량이 충분히 피할 수 있음에도 고의로 충격한 사실 등 사고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기 바랍니다.

 

 

 

차로를 변경하고자 진입하는 순간 후속하던 차량과 가볍게 측면을 스치는 정도의 접촉사고가 발생을 하면 일단 고의사고를 의심하기 바랍니다.

 





 

 

4. 횡단보도 사고를 위장하는 보험사기

 

 

 

횡단보도나 골목길에서 차량에 고의로 부딪히거나 뒷바퀴에 살짝 발등을 밀어 넣은 후 운전자 과실로 인한 횡단보도 사고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유형

 

 

 

사기자는 보행자가 소리쳐서 사고 발생 사실을 차량 운전자에게 알리고 주변 사람들을 동원하여 사고 사실에 대한 다수의 목격자를 확보하고 10대 중과실 사고의 약점을 이용하여 경찰신고 없이 합의금 및 보험접수를 요구하는데 거액의 합의금 등 무리한 요구사항 없이 그저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금액을 수용하면서 보험사기로 의심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보행자와 접촉한 차량 부위와 보행자의 피해부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사진 촬영 및 동영상 촬영을 통해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갑자기 병원치료 과정에서 부상부위나 범위를 확대시킬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보행자의 연락처 등 정확한 정보를 현장에서 바로 확인하고, 경찰관이나 보험회사의 조사 시 사람과 접촉한 느낌이 없었다는 점 등 사고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고의사고가 의심된다는 점도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5. 좁은 골목길 진행차량 대상 보험사기

 

 

 

좁은 골목길에서 숨어 있다가 걸어오거나 자전거 등을 타고 갑자기 튀어나와 고의로 접촉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유형

 

 

 

사기자는 사고 발생사실을 인식시키기 위해 크게 소리쳐서 차량을 정지시키고 주변 사람을 이용하여 사고 사실을 확인시키면서 사고 처리와 관련한 법규 및 절차를 이야기하며 압박을 가합니다. 병원치료비 등 합의금을 현장에서 요구하며 극히 경미한 사고에도 보험 접수를 강요합니다.

 

 

 

충격 부위의 일치 여부와 부상 부위 및 범위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자전거 등이 나온 지점, 충돌현장, 피의자가 굴러 넘어진 지점 등을 표시하고 사진 촬영 및 동영상 촬영을 하고 사고 상황에 대한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여 경찰 조사 시 반드시 사고 재연을 요청하여 고의사고 가능성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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