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금융편 자동차관련 보험사기 유형별 대응방법 ①

 

 

 

 

무더위 속 여름휴가로 인한 여행이든 나들이 등 외출이 잦아지면서 자동차 관련 사고가 많아지는 요즈음 보험사기 유형별로 대응하는 방법을 숙지하여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하여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1. 음주 운전자 대상 보험사기

 

 

 

술집이 밀집한 유흥가 골목에서 음주운전차량을 상대로 고의 차량사고를 일으킨 후 상대편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들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보험금을 편취하는 유형

 

 

 

사기자는 음주운전사실을 경찰에 신고한다고 협박하며 현장에서 합의를 요구하는데 사고 현장 주변에 공모자를 심어놔 가해차량의 음주사실을 알리고 음주 사실 확인서나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등 음주사실을 인정하게 하는데 주로 20 ~ 30대 다수가 동승하여 운전자에게 문신 및 칼자국을 보여주는 등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차량의 탑승자와 차량번호를 확인하고 사고 현장을 반드시 촬영하고 사고 현장에서 자신의 과실을 쉽게 인정하지 말고, 면허증 등을 상대방에게 쉽게 제시하지 말고 경찰관이나 보험회사 직원에게 고의사고 의심부분에 대하여 강력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2. 불법유턴 차량 대상 보험사기

 

 

 

불법유턴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차량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법규위반 사실을 근거로 상대편 운전자를 가해자로 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유형

 

 

 

사기자가 현장에서 불법유턴 사실을 강조하며 경찰 신고를 회피하면서 현장합의와 보험처리를 요구하며 피해차량에는 여러 명이 동승하고 있고 사고 현장 도로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사고 정황까지 상세히 설명한다면 이 경우는 보험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대방이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는데도 고의로 사고를 낸 사실을 경찰관 및 보험회사 직원 등에게 정확하게 고지하고 혐의자 차량 탑승자의 수, 인상착의, 연락처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사고 현장에서 목격자의 연락처, 진술 등을 확보하고 사고 차량의 운전경로, 사고 현장 등을 정확하게 도로에 표시하고 충돌부위 등을 사진 촬영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3. 중앙선 침범 차량 대상 보험사기

 

 

 

좁은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차량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법규위반 사실을 근고로 상대편 운전자를 가해자로 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유형

 

 

 

사기자의 특성이 정지상태에서 갑자기 출발하고 충분히 피할 수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일부러 사고를 유발하고 사고현장에서 중앙선 침범을 근거로 과실을 100%로 인정하도록 유도하면서 중앙선 침범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 등의 전문지식을 읊으면서 협박을 하여 현장 합의와 보험접수를 요구하는데 이때 사기자의 차량에는 다수 인원이 탑승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처리 시 경찰관과 보험회사 직원 등에게 사고 후 상대방의 언행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상대차량의 고의 사고 가능성을 주장하고 사고 당시 목격자의 연락처 등을 반드시 확보하고 피해차량의 진행경로와 사고지점을 표시하고 충동부위 등을 반드시 사진촬영 및 동영상 촬영을 해야 합니다.

 





 

 

4. 역주행 차량 대상 보험사기

 

 

 

일반통행도로에서 도로사정을 모르고 역진입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차량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법규위반 사실을 근거로 상대편 운전자를 가해자로 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유형

 

 

 

사기자는 역주행차량이 정상주행차량을 발견하고 정지해도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기에 사고 현장에서 상대방의 역주행 행위를 크게 강조하여 운전자가 인정하도록 유도하고 경찰을 부르지 않고 현장 합의와 보험접수를 요구하는데 실제 큰 사고처럼 보이기 위해 일부러 강하게 충돌을 하며 대부분 사고가 심야에 발생하며 사고현장에 바람잡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관과 보험회사 직원에게 상대방이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고지하고 사기 혐의자의 인상착의 와 연락처를 명확히 확인하고 역주행 시 혐의차량과 진행경로와 충돌지점 등 사고현장을 표시하고 사고 부위등을 사진 촬영 및 동영상 촬영을 통해 정확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5. 사고 후 처리가 미흡한 운전자 대상 보험사기

 

 

 

차량 손상이 거의 없는 경미한 교통사고에 대해 상호 양해 하에 헤어진 후 상대차량을 뺑소니로 신고하여 리를 빌미로 거액의 합의금 및 보험금을 편취하는 유형

 

 

 

사기자는 주로 법규위반 차량 상대로 가벼운 접촉사고 후 현장에서는 법규위반 사실만을 인정하게 하고 신체나 차량에는 큰 이상이 없다고 하면서 헤어진 후 갑자기 사고 후 적절한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뺑소니라고 주장하며 고액의 합의금 및 보험처리를 요구합니다.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도 경찰서나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는 것이 정석이며 현장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바느시 합의서 등을 작성에서 서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현장에서 상호 인적 사항, 부상여부 등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뺑소니에 해당되지 않기에 연락처, 피해정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며 상대 운전자를 병원에 이송하는 경우에도 병원에 본인 연락처 등을 남겨야 하는데 병원에 이송만 하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는다면 뺑소니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보험 사기 피해가 있다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보험사기 신고 접수를 아래 링크를 통해서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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