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금융상품이 있다 보니 다양한 금융범죄가 발생하는 가운데 그중 증권사 직원이 주식, 파생상품, 직원 전용 금융투자 상품 등으로 운용을 통해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면서 사적으로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금융감독원이 내용을 제공하여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1. 현재 사례에 대한 상황
최근 몇 년간 PB 등 증권사 직원이 고객 및 지인 등에게 주식, 파생상품, 직원 전용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면서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대형 증권사든 소형 증권사든 가릴 것 없이 다양한 증권사 직원이 그 지위를 악용하여 사기 행각을 벌였고, 사고 금액이 많게는 50억에 달하는 등 선량한 다수 금융소비자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2. 사례 유형
피해자들은 공통적으로 피해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고수익 상품에 투자해 주겠다며 증권사 직원이 현혹을 하고 투자자금을 증권사 직원 개인 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한 후 입금 된 자금을 개인 사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적 유용 및 탕진하였으며 결국 그 손해는 오롯이 피해자들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3.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사기 행각을 버리기 전 증권사 직원은 피해자들의 자산을 장기간 관리하고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친분을 쌓았는데 이 과정에서 증권사 근무 경력, 투자 실적 등을 푸불리거나 재력을 과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신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증권사 직원이 직무상 취득할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고 설령 정보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는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어 있기에 증권사 직원이 친분을 바탕으로 ‘저가 매수 기회’, ‘나만이 알고 있는 정보’ 등으로 치장하여 투자를 유도하더라도 항상 투자 전 충분한 내용을 확인 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증권사의 모든 정상 거래는 금융소비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며 증권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투자금을 직원의 개인 계좌로 수납을 하지 않기에 만약 증권 직원이 본인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을 요청한다면 이는 반드시 거절을 해야 합니다.
특히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 관련이 있는 투자자들도 금융실명법 등 위반에 연루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함께 처벌받을 수도 있으니 이 점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사적 자금 거래는 불법적인 의도를 가진 증권사 직원이 평소의 친분을 이용하여 은밀하게 투자를 제안하는 데다 직원 개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토록 요구하기에 증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 및 교육만으로는 예방 및 적출에 한계가 있기에 금융소비자가 만약 사기로 증권사 직원이 의심된다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해당 증권사나 금융감독원(1332), 또는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