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금융편 금융기관의 불공정영업행위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알아두기!!

 

 

 

금융 관련 정보가 넘쳐나는 요즈음 금융기관이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 금융소비자보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는 있지만 금융감독원에 자주 제기되는 민원이 있어 금융상품 계약 체결 전, 이용 중, 해지 시 알아 둘 필요가 있는 유의사항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1. 금융상품 계약 체결하는 경우

 

 

 

불공정영업행위 유형

 

  • 대출 계약체결곽 관련하여 다른 금융상품 계약체결(보험, 카드, 예적금)을 강요하는 행위

 

  • 대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부당한 담보 또는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 연계 및 제휴 서비스를 부당하게 축소 또는 변경하는 행위

 

  • 금융기관 직원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해 특정 대출 상환방식을 강요하는 행위

 

 

 

금융기관의 대출성 상품을 계약 체결하면서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상품을 가입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하는 일종의 ‘꺽기 행위’가 의심될 경우에는 금융상품 가입을 정당하게 거절이 가능합니다.

 

 

 

한편 대출실행일 전 후 1개월 내에 다른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금융소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꺾기 행위로 간주하여 가입 자체가 제한되는데 금융소비자가 대출금리 할인 등의 우대 혜택을 받기 위해 예적금 가입 및 신용카드 발급 등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금융기관은 대출성 상품의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담보 또는 보증이 불필요함에도 이를 요구하거나 해당 계약체결에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범위보다 더 넓은 범위로 담보 또는 보증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규상 예외적으로 허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제 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따라서 대출 과정에서 부당한 추가 담보 및 보증 또는 제 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재산권 침해 등 피해가 발생하라 수 있으므로 이에 동의하지 말고 바로 금융감독원으로 상담을 하기 바랍니다.

 





 

 

2. 금융상품 이용 중인 경우

 

 

불공정영업해위 유형

 

  • 금융소비자의 금리 및 보험료 인하 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 또는 지연하는 행위

 

  • 금융소비자의 청약철회를 이유로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위

 

  • 임직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을 받는 행위

 

 

대출 상품을 이용 중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이 된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 금융기관은 전체 채권자에 대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정기적으로 안내(연 2회)하고, 별도로 신용도가 높아진 경우 등 수용가능성이 높은 채권자를 선별하여 추가 안내토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만일 금융기관이 금융소비자의 금리인하 요구를 정단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처리지연을 할 경우 불공정엽업행위에 해당되기에 금융소비자는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개인의 경우 소득증가, 재산증가, 신용점수 상승,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상승)되면 신청 횟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를 요구가 가능합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는 불이익이나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일정기간 내에 자유롭게 상품가입 계약을 철회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대출성 상품의 경우 청약철회를 할 경우 실제 발생비용만 반환하면 되기에 수수료를 크게 부담하지 않는데 중도상황의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크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청약철회 이용이 가능하다면 적극 활용하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3. 금융상품 계약이 종료 된 경우

 

 

불공정영업행위 유형

 

 

  • 대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 채무변제 이후 담보제공자에게 근저당 설정 유지 여부를 확인하지 행위

 

  •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 요구 시 다른 금융상품으로의 대체 권유를 하는 행위

 

 

 

금융기관은 금융소비자가 대출실행일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대출상환 시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으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기존 대출계약을 해지하면서 신규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신규 계약의 성격이 있기에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는데 만약 기존 계약과 사실상 동일하다면 기존 계약과 신규계약의 유지기간을 합해 3년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신규계약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등 기존 계약과 내용이 동일하지 않다면 신규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 상환을 하게 되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된 경우 담보제공자에게 근저당 유지 의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대출 상환 시 근저당의 소멸 여부 등을 명확히 하여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에 담보를 제공한 금융소비자는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면 담보에 대한 근저당 설정 유지 또는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하는데 근저당을 해지할 경우 말소비용은 통상 담보를 제공한 금융소비자가 부담하기에 만약 해당 금융기관에 같은 담보물도 다시 대출을 받을 경우가 있다면 굳이 말소비용(5만원 ~ 20만원)이 발생하는 것이기에 해지 시 이를 유념하고 진행하기 바랍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불공정 영업행위 규제를 위반할 경우 기관 및 소속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한데 위반행위에 관련된 수입의 50%를 환수하거나 과태료 1억원 이하 등이 청구됩니다. 그렇기에 금융소비자는 계약 체경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단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상품만 가능)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판매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동 규제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 수 있으니 해당사항이 된다면 꼭 금융감독원에 상담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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