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년부터 불법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입거나 법정 최고 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무료 법률 서비스 지원 대상을 채무당사자로 한정하고 있어 당사자의 채무로 인해 불법 추심 피해를 입은 가족 및 지인 등 관계인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여 7월 5일부터 무료 법률서비스를 확대 개편하여 시행하게 되어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1. 현재상황
최근 금융 관련 사기수법이 고도화되고 정교해지면서 온라인 수단을 이용하여 채무자 외에 가족 및 지인 등에게 채무자의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협박하는 등의 악질적인 불법 추심이 지속되고 있어 관계인까지의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채무자 대리인 무료 법률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80% 가까이 불법추심을 경험하며 불법추심 유형으로는 가족 및 지인 등 제 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가 73%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불법추심을 경험하면서 채무자는 전화받는 것이 두렵고 가족을 보기가 어려웠다는 것이 70%가 넘게 응답을 했습니다.
2. 불법추심관련 사례
채무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고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하여 불법사금융을 이용했는데 고정 근무를 하지 못해 수입이 일정치 않아 여러 곳에 돈을 빌리게 되어 다중채무자가 되었고 매월 상환금액이 커지면서 연체가 되었는데 이에 불법사금융업자는 채무자의 지인 두 명에게 전화하여 연체 사실을 알리고, 대위변제를 요구하였으며 일부는 지인이 상환까지도 하였는데 이에 채무자는 더 건강이 악화되고 지인과도 사이가 멀어지면서 힘든 상황을 겪었습니다.
제도가 변경되면 채무자뿐만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지인 둘 역시 금융감독원에 채무자 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채무자는 금융권의 대출이 어려워지자 불법사금을 이용하게 되었는데 정해진 상환 일자에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자 불법사금융업자는 밤낮을 가지리 않고 독촉 전화를 하며 상환 협박을 했는데 채무자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납부하였으나 불법사금융업자는 계속해서 과도한 이자를 요구하면서 협박하면서 채무사실을 남편과 친정어머니에게 알렸고 미성년자녀에게까지 채무사실을 고지한다고 협박하면서 계속해서 초과 이자를 요구했습니다.
채무자는 미성년자녀까지 본인의 채무사실이 알려질까 봐 두려운 마음에 계속해서 이자를 납입했지만 계속되는 협박과 욕설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제도가 변경되면 채무당사자인 채무자뿐만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채무자의 가족들도 금융감독원에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여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소송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급전이 필요하였으나 낮은 신용평점으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 인터넷 대출직거래 사이트를 알게 되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게 되었는데 실제 대여한 금액을 초과함에도 연장이자만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여 불법사금융업자는 원금은 그대로 남았다고 주장하며 채무 관계 종결을 해 줄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채무자에게 직장동료를 비롯하여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사람들의 연락처를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제공하여 이들에게까지 연락하여 협박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시달리다가 금융감독원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제도가 변경되면 채무자뿐만이 아니라 직장동료까지 무룔 법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만약 채무자의 채무로 인해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다른 이가 발생하게 되면 금융감독원에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변경되는 상세내용
채무자대리인 법률 무료 서비스 지원 대상을 채무당사자의 채무 사실로 인하여 불법추심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채무자의 관계인으로 확대되는데 채무당사자 1명 기준 최대 5명의 관계인을 지원이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관계인에는 채무자와 동거를 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가 포함이 됩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채무자의 채무 사실을 알게 된 제 3자에게 고지하거나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등의 채권자 불법추심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인에게 법률상담 등을 실시하고 소송등이 필요한 경우 법률 구조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소재 파악이 되고 연락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추심자가 관계인에게 연락하는 등 관계인이 불법 추심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며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피해 상담을 통해 채무당사자의 피해가 확인되고, 채무당사자의 관계인이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면 피해입증자료가 없더라도 피해 우려만으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4. 신청방법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관계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금융 신고센터 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신청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데 채무당사자의 채무자대리인 신청을 한 후에 관계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전화번호 1332)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번호 132)의 전화상담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만약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는데 당사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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