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금융편 세금우대계좌

저번시간에는 절세효과를 보면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ISA계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적은 금액의 투자라도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어 투자를 꺼려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확실한 이자수익을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의 예금상품인 세금우대 예금에 대해 설명드리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세금우대란?

 

우리나라의 금융상품 중 하나로 예금 적금 상품 모두에 적용되는 만기 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정상세율(15.4%)을 적용하여 세후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세율(1.4%)로 혜택을 받아 세후 이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전 금융권에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금융(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단위농협)에서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세금우대는 가입한 전체 금액을 전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되는 만 19세 이상자가 상호금융기관에 출자나 조합원을 일정 금액 가입하여 자격이 주어지면 개인당 3,000만원까지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2. 세금우대 상품 장점, 단점

 

1) 장점

세율이 ISA계좌 경우 세율이 9.9%인 반면 세금우대는 1.4%로 무려 8.5% 차이가 나니 이자금액차이가 상당하며, 금융기관에 예금으로 고액을 어느 기간동안 묶어놓으면 기간별 이율에 따라 이자를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투자의 개념이 없어 손해를 입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설령 금융기관이 망했다고 하더라도 예금보험공사에서 각 기관별로 개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세금우대 한도 금액인 3,000만원은 범위 내로 보장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다음은 단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단점

아무래도 금액적인 면이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이 되기때문에 고액으로 큰 이익을 얻기는 어려우며 상품 설명에서도 말했듯이 바로 가입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상호금융기관의 출자나 조합원통장을 만들어야지만 혜택을 볼 수 가 있는데 출자나 조합원통장을 만드는 과정에도 조건이 있기 때문에 번거울수가 있습니다. 출자 및 조합원 관련 내용은 다음 시간에 따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세금우대 상품 활용법

 

  1. 세금우대는 예금, 적금 두가시 상품에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혜택을 받을수 있는 금액이 3,0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가운데 더 큰 이득을 보기 위해선 적금보다는 예금에 더 활용을 해야합니다.

우선 예금 적금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하는데요. 예금은 가입을 하는 순간부터 큰 목돈을 가입하기 때문에 큰 금액으로 이자에 적용을 받지만, 적금은 큰 목돈을 만들기 위해 적은 금액을 매월 적립하는 상품으로 첫 달에 불입하는 금액에서부터 이자가 적용이 됩니다. 두 상품이 첫 달부터 불입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만기 때 목돈의 금액이 같더라도 결론적으로 수령하게 되는 세후 이자는 큰 차이가 납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1년 적용금리 5%인 예금, 적금이 있고, 예금은 3,000만원, 적금은 3,000만원을 만들기 위해 가입을 한다고 가정하고 직접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3,000만원 목돈을 가입한 예금은 세후이자가 1,279,000원입니다. 하지만 1년에 3,000만원을 만들기 위해 적금을 가입하게 되면 매월 2,450,000원을 불입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만기가 되면 적립된 금액은 29,400,000원이며 세후이자는 785,102원으로 총합이 30,185,102원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결과론적으로는 본인이 모은 원금은 똑같은 3,000만원이었지만 받는 이자금액은 엄청난 차이가 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출발부터가 예금은 3,000만원 자체, 적금은 2,450,000원이기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기에 세금우대를 사용하려면 적금보다는 예금을 선택하여 더 세후이자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2. 가족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세금우대는 개인당 3,0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더 있으면 되는 겁니다. 세금우대 한도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가입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가족을 활용을 하면 되는데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동일한 가족을 출자를 가입을 해서 각자의 명의로 세금우대 상품을 가입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내방을 해야 상품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가족이 내방이 어렵다면 가족이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내방하지 못한 가족의 신분증, 내방하지 못했기에 서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장까지 지참하면 가입이 가능하나 이 또한 금융기관별로 업무처리가 제한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내방 전 꼭 문의전화를 통해 필요 구비서류를 꼭 확인 하시고 내방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4인 가족 기준 각각 3,000만원으로 총 1억 2,000만원까지도 세금우대 혜택을 받아 많은 이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세금우대 상품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변동이 있을 예정인데 현재로서 이것도 어떻게 변화될 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4. 앞으로 세금우대상품 변화

 

현재 적용되는 1.4%로 세금우대 세율은 2025년까지 적용되며, 26년까지는 소득세 5.0%, 농특세 0.9%, 27년 이후로는 소득세 9.0%, 농특세 0.5%를 적용한다고 조세특례제한법에 현재 명시되어 있는데요.

 

22년에도 세금우대의 세율 상승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는 했으나 25년까지 재연장이 된 상황이라 25년 전까지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나 세율이 상승이 되기 전까지 세금우대 상품을 정확히 숙지하여 많은 분들이 가입조건이 된다면 혜택을 많이 받으셨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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