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 쇼핑몰, 홈쇼핑, 관광서 뿐만이 아니라 금융기관에서까지 마케팅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많이 하다보니 하루에도 몇 십통의 불필요한 마케팅관련 전화 및 문자를 받아서 확인하다보니 은근히 스트레스가 됩니다.
8월부터 금융기관 관련 된 마케팅 연락을 보다 쉽고 편하게 차단할 수 있게 되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1. 현 상황
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 농축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우체국 등 12개 금융기관은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2014년 9월부터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을 구축하여 금융소비자가 금융기관의 마케팅 목적 전화 및 문자를 5년간 차단할 수 있도록 기존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여 금융소비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을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신설되면서 소비자가 보다 쉽고 간편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금융기관과 논의를 해왔습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2. 개선사항 및 이용방법
이번에 대형 법인 보험대리점 70개사도 새로 두낫콜 시스템에 참여하여 소비자가 보험설계사 등의 마케팅 연락을 손쉽게 거부할 수 있게 되는데 기존 12개 업권 외에도 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인 대형 법인보험대리점도 새로 참여하여 보험설계사 등의 전화 및 문자를 한 번에 거부가 가능하게 수 있게 됩니다.
두낫콜 시스템에서 신고기능이 신설되어 두낫콜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케팅 관련 전화 및 문자를 받는 경우 이를 신고 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소비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 개별 금융기관 등은 사실관계를 확인 후 조치를 한 다음에 2주 이내에 소비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를 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가 두낫콜 신청 후 마케팅 수신 동의를 한 경우 안내를 보다 강화되는데 원칙적으로 두낫콜 신청 후에 앱 설치나 금융상품 계약 과정에서 마케팅 연락에 동의하는 경우 소비자의 최신 의사표시를 존중하여 마케팅 연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의도치 않게 원하지 않은 마케팅 연락에 동의를 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에 앞으로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마케팅 연락 수신 동의 내역과 수신거부 방법을 별도롤 안내하여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두낫콜 등록, 철회, 유효기간인 5년이 임박할 경우에도 문자 메시지로 안내하여 더욱 이 시스템을 실효성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두낫콜 등록시에는 신청내역, 소요기간, 철회방법, 신고방법등이 안내되고, 철회시에는 철회되는 내역, 소요기간, 신고방법, 유효기간 임박 및 만료가 되는 경우 만료되는 내역과 두낫콜 재신청 방법을 안내받게 됩니다.
아래 두낫콜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접속해서 신청해보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두낫콜 홈페잉지
신청 시 휴대폰 본인인증이 필요하며 전화만 문자맘만 개별로도 차단이 가능하고 전화, 문자 모두 차단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