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 1,164억원, 적발인원은 109,522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346억원, 6,843명 증가하여 정부는 이번 보험사기와 관련 된 기관들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미리 예방하고 일반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보험사기를 막기위해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하기를 추진하겟다고 한 바 2023년에 가장 많았던 보험사기 사례와 앞으로의 대응책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1. 2023년 보험사기 주요 특징
사기 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허위사고, 고의사고 순으로 세부 유형 중 질병으로 인한 사고를 상해사고 등으로 사고내용을 조작하고 위장하는 유형과 자동차 고의충돌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허위사고 및 고의사고는 증가하였고, 진단서 위변조 등 과장청구 유형이 어려워지면서 사고내용 조작으로 인한 사기는 작년대비 감소하였습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보험종목별로는 자동차 및 장기보험이 사기의 대부분이며 그 외에는 보장성, 일반보험 순으로 자동차보험은 운전자 및 피해물 등을 조작하고 고의충돌이 증가하여 작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연령별로는 적발인원 기준 50대, 60대 이상, 40대, 30대, 20대, 10대 이하 순으로 30대, 40대 증가율이 평균 증가율보다 높으며 20대의 경우는 자동차 관련 사기(고의충돌, 음주 및 무면허 운전)가 많은 반면 60대는 병원관련 사기(허위입원, 병명 조작 등) 적발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2. 2023년 주요 보험사기 사례
브로커와 병원이 공모하여 공짜 성형수술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모집한 후 실제로는 미용 및 성형시술을 하고 갑상선 고주파절제술, 자궁 하이푸시술 등을 시행한 것으로 관련 서류를 조작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여 이에 가담한 환자들까지 포함해서 총 3억 8,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례
브로커는 지인 11명과 공보하여 비교적 가입이 쉬운 인터넷 다이렉트 보험과 TM 보험을 통해 다수의 운전자보험 및 상해보험을 가입한 후에 경미한 자동차 사고를 고의로 내고 발생한 보험금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장기 입원을 통해 후 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총 5억 6,000만원을 편취한 사례
치과병원에서 근무하는 상담실장이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와 공모하여 이미 치아질환이 있는 환자를 유치한 후 이들이 마치 보험가입 이후 처음 치아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 진료기록을 위조하여 고액의 치과 보험금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상담실장과 보험설계사 및 환자 36명 등 보험사기 관련 자 총 41명이 6개 보험회사 80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금 총 2억 6,000만원을 편취한 사례
3. 앞으로의 대응책
보험사기로 인해 의도치 않게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는 일반 보험 가입자들을 위해 보험사기에 강력 대응하고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정부는 적극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렌터카를 통해 고의사고로 인한 부담 보험금 지급이 증가하고 있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렌터카공제조합과 긴밀히 협조하여 기획조사를 추진한다고 하여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 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상회하는 한편 경찰청과 건강보험공단, 생명손해보험협회 등과 공동으로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계왹을 수립하고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보험사기는 조직적이며 은밀하게 진행되기에 적발을 하기 위해선 아무래도 내부자 제보가 중요한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보험금 곤련 제안(무료 진료 및 수술, 금전적 이익 제공 등)을 받았다거나 물증을 갖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보를 해야 하는데 현재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보험사기 혐의 병원 및 브로커에 대한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4월 30일까지)하고 있어 특별 포상금 최대 5,000만원을 포상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은 그저 브로커와 보험설계사가 하라는데로 했다고 해도 이는 가담을 한 것이기에 죄가 없다는 의식을 해서는 안되며 적발 시 보험금 반환은 물론 같이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4. 보험사기 신고방법
유선 상담 및 신고는 금융감독원 고객센터(1332번)로 전화 후 4번(금융범죄)를 누른 후 또 4번(보험사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접수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상담 민원 신고에서 불법금융신고센터 보험사기 신고에서 가능하며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내에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별도로 운영 중이니 이용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