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금융편 해외여행에서 발생한 카드 도난 분실 및 위변조시 해결법 및 예방법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작년 말부터 해외여행을 예전처럼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외국이 늘어나면서 해외여행객이 급증하고 있는데 올해 코로나19 이전 여행객의 95%정도 복귀할거라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카드 도난 분실 및 복제 등에 따른 부정사용에 따른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의 부정거래 사용의 경우 사기 수법이 다양하고 규모도 커져 여행객들이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해사례와 여행객들의 예방 및 해결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현재 피해 상황

 

22년 중 카드 부정사용 건수 및 금액은 각각 21,522건, 64억 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17,969건, 49억 1,000만원) 증가를 하였는데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국내외 여행수용 확대에 따른 도난분실에 의한 부정사용 증가가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는 국내 대비 사고 발생시 대처가 용이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갈수록 건수도 증가하고 사고액도 커지며, 사기수법도 다양화해지고 있습니다. 23년 2분기 중반까지 온 시점에 연말까지 더 많은 해외 여행자수가 있을 것으로 예장됨에 따라 더 많은 건수와 피해금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피해사례

 

  1. 동남아 여행 중 마사지업소에 방문하여 가방을 탈의실에 보관하였는데 가방안에 있던 지갑의 카드의 IC칩을 바꿔치기 하여 공카드에 입혀 귀금속 숖에서 거액의 카드 부정사용이 있었으나 카드사도 정상거래로 간주하고 여행객도 단순 IC 손상으로 카드가 사용 불가라 생각하고 다른 카드로 결제하다 카드 결제일에서야 부정사용을 인지하고 카드사에 신고했지만 너무 늦게 신고하여 전액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2. 여행객이 프랑스 여행 중 편의점등 사설 ATM기의 투입기에 복제기를 심어놓은 것을 모른 채 의심없이 이용하여 마그네틱 선이 복제되어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각지의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카드가 부정사용되었으나 이 또한 늦은 신고로 인한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3.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식사 후 직원으로부터 카드 단말기가 멀리 있다며 카드를 건네줄 것을 요청받아 의심없이 카드를 인도하였으나 직원은 카드 결제 전 고객의 카드 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CVC)를 유출하여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일반결제가 용이한 점을 노려 시간을 두고 부정사용을 한 케이스로 이 경우도 처음엔 여행객이 인지를 하지 못해 나중에서야 부정사용을 한 탓에 전액을 보상받지 못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세가지의 카드도난 및 분실에 따른 피해사례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미리 예방하는 방법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해결방법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3. 예방법 및 해결방법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별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를 미리 신청하여 카드 사용국가, 1일 사용금액, 사용기간 등을 미리 설정하여 해외 각지에서 거액 부정결제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습니다. 출국 전 출입국정보활용동의를 하게되면 출국 기록이 없거나 입국이 확인된 이후에는 해외 오프라인 결제를 차단하여 카드 부정거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가지 서비스 모두 카드사 고객센터로 등록이 가능하고 수수료는 없으며 1회 신청으로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해외의 경우 카드 이용객이 카드 정지 신고절차가 쉽지가 않다는 점을 노려 부정사용액이 나중에 결제하고 금액도 갈수록 커지니 출국 전 카드사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카드분실 신고전화번호를 미리 등록하여 부정 사용 인지 즉시 빠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야 합니다.

 

카드 부정사용이 이루어진 경우 회원의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카드사 전액 보상이 이루어지며, 본인 과실 정도에 따라 보상에 차등 적용이 되어 지급되어 집니다. 그렇기에 여행객들은 카드 기본 사용법을 준수하여 작은 주의로도 보상률을 높여야 합니다. 우선 카드 뒷면에 반드시 서명을 하고 사용을 해야하며 해외여행 시 가족명의 카드를 챙겨가는 경우는 삼가해야 합니다.

 

결제편의를 위해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뒤늦은 분실신고(분실,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전까지)로 인한 부정사용은 보상률이 낮아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합니다. 해외 사설 ATM기기의 사용을 최대한 삼가하고 해외는 점원이 카드를 카운터에 가지고가 결제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되도록 카드 결제시 반드시 본인 눈앞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금감원 자료를 통해 작성되었으며 이 외에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금감원 홈페이지의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하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댓글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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