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통장편 압류방지전용통장 정확히 알고 이용하기(정의, 종류, 이용방법)

9월 29일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을 출시하여 계좌 개설이 가능하게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이 외의 압류방지전용통장도 여러 종류가 있어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 압류방지전용통장의 정의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 공과금 납부나 대출금 상환 등을 지정 된 기간에 이행하지 못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조차 어려운 사람들은 결국 재산을 압류받게 되는데 부동산, 동산 구분없이 당사자에게 압류를 통해 상환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에 집행이 됩니다. 이렇게 압류가 되면 경제적으로 자유롭지 않게 되니 상황은 더 안 좋게 흘러 갈 수 밖에 없는데 본인의 조건이 된다면 압류방지전용통장을 만들어 통장에 있는 금액은 압류가 되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최대 185만원까지만 보호가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가입 조건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직접적으로 확인이 어렵기에 개설이 안되고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개설가능하며 통장마다 지참해야 하는 서류도 다르고 금융기관마다도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미리 문의를 해야 헛걸음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이 출시되면서 기존에 있던 4가지 압류방지전용통장도 함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

해당 통장으로 지급되는 의료급여는 압류를 할 수 없으며 총 9개 금융기관에서 현재는 개설이 가능한데 7개 기관은 9월 29일부터 개설이 진행(기업, 농협, 부산, 신한, 하나, 농협중앙회, 우체국) 중이며 2개 기관인 우리(10월 초), 국민(10월 말)은 좀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통장 개설 시 의료 수급자가 직접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분증과 함께 자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를 제출하면 확인 후 개설이 가능하며 개설 이후에는 요양비 지급 청구서 등에 해당 계좌번호르르 기재하고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시군구에 제출하면 해당 급여가 압류방지전용통장으로 입금을 받게 되고 압류제약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3. 행복지킴이 통장(복지급여수급 압류방지전용통장)

복지수급자가 가입할 수 있는 통장으로 기초연금, 생활 수급자, 장애수당, 장애아동 수급자, 긴급지원금 대상자, 아동보호시설 자립 수당자, 복지급여자, 아동수장 급여자가 여기에 해당이 전부되며 주민센터에 수급자로 등록되어 매월 수급을 받는 금액은 압류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통장입니다.

해당 사항 조건이 가장 많은 통장으로 수급자마다 지참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며 서류 확인을 직접하고 개설이 되는 통장이기에 온라인 개설은 안되며 직접 금융기관에 방문해야 개설이 가능하기에 개설 전 관련 내용에 대해 미리 문의 후 방문을 해야 합니다.

 

4. 국민연금 압류방지전용통장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나이가 되어 국민연금공단에 접수항 지급확정이 되면 신청한 계좌에 국민연금이 매월 입금이 되는데 일반 통장에 입금이 되는 경우 만약 압류가 되면 이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압류방지전용통장이 존재합니다.

국민연금 압류방지전용통장에 입금 될 수 있는 연금급여는 국민연금(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분할연금 등이 해당되며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확인증을 발급하여 22개의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을 해야 개설이 가능하며 개설이 되면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개설한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통장 변경 신청을 하게 되면 변경 된 압류방지전용통장으로 금액이 입금되어 압류 상황에도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5. 주택연금 압류방지전용통장

대상자는 주택연금을 가입한 사람으로 주택금융공사는 가입자의 연금수급권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분할 입금시스템을 도입해 월 수령액이 185만원을 초과하는 가입자는 185만원까지는 압류방지통장에 입금해주고 나머지 금액은 일반 통장에 나누어 받을 수 있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주택금융공사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 대상확인서”를 팩스로 받아 금융기관에 직접 내방해야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6. 실업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

고용보험공단을 통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대상자가 압류를 방지하기 위해 개설할 수 있는 통장으로 실업급여의 경우 만약 일반 통장으로 입금되어 압류가 되면 법원에 방문하여 압류명령 취소서류를 신청하게 되면 압류를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며 정확한 서류 제출과 업무처리만 하면 가능하며 발생되는 수수료는 저렴하나 대행을 할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니 본인이 해당이 된다면 직접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장 개설을 위해선 실업급여 대상자로 지정이 되어야 하며 지정이 된 후 관할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증을 발부받아 금융기곤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개설이 가능합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은 수급비 입금에 한도가 없지만 그 외의 압류통장은 개설했다고 해서 전액을 무조건 압류방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최저생계비용 기준인 월 185만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하고 초과분은 일반 통장으로 입금이 되기에 보호받지 못해 압류되어 일부 금액을 사용할 수 없을수도 있으니 매월 통장의 잔고를 확인하여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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