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금융편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금융감독원 이벤트 참여하기

비대면 금융거래와 온라인 방식의 정보습득에 많이 친숙한 미성년자 및 청년층 (10대 ~ 30대)을 대상으로 금융감독원이 접촉하기 쉬운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소문내기 및 릴레이 퀴즈 이벤트를 실시하여 같이 불법사금융에 대한 내용도 이해하고 이벤트 내용도 공유하고자 합니다.

1. 이벤트를 하게 된 배경

국내은행 신용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20대와 30대의 연체율은 각각 1.4%, 0.6%로 전년동기 대비 2배나 증가했는데 이는 전 연령 중 증가폭이 가장 높으며 대출 한도가 50만원 ~ 300만원으로 소액급전대출로 활용되고 있는 인터넷은행 비상금 대출은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카카오뱅크는 175억원, 케이뱅크 13억원, 토스뱅크 12억원의 대출 연체액 중 2030 세대의 비중은 카카오뱅크 71%, 케이뱅크 60%, 토스뱅크 71%로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체가 계속되면서 제 1금융권 대출 창구가 막히다보니 제 2금융권, 제 3금융권까지 이용 한 2030대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보니 결국 불법사금융까지 접촉하여 경제상황이 더 안 좋아져 결국 신용회복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건수도 급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불법사금융 피해사례와 대응요령을 금융감독원이 보다 쉽고 친숙한 온라인 방식으로 전파하여 청년층의 불법사금융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접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 이벤트 주요 내용

소문내기 이벤트 기간은 9월 18일 ~ 10월 15일까지이며 금융감독원 공식 SNS 계정에 게시 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SNS 소문내기 이벤트 게시글을 참여자의 공개 된 SNS 계정에 공유를 해야하고, SNS계정에 장기간을 게시할수록 공유플랫폼, 추천친구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첨확률은 상승하게 되는데 유뷰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트위터 등에 게시하고 응모를 하게 되면 참여완료가 됩니다.

이벤트 경품은 1등 아이패드 매직키보드, 2등 갤럭시 버즈 2프로, 3등 신세계상품권(5만원권), 참여상은 CU 모바일 상품권(1만원)등 총 43명을 추첨하여 경품을 받게 됩니다. (아이패드 매직키보드, 갤럭시 보즈 2프로 – 제세공과금 22%는 당첨자 부담)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릴레이퀴즈는 9월 ~ 11월 중 총 3회 실시를 하는데 1차는 9월 22일 ~ 10월 3일, 2차는 10월 중, 3차는 11월 중에 실시하게 됩니다.

금융감독원 공식 SNS 계정에서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릴레이 퀴즈 이벤트 게시글을 확인 후 퀴즈 정답을 별도 응모양식으로 제출하여 참여하는 것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핵심정보를 총 3회의 간단한 퀴즈를 제시하며, 정답 확률을 높이기 위한 힌트도 제공 될 예정이라 합니다.

(1차 :  고금리 불법대부, 2차 : 신종, 변종 불법사금융, 3차 : 정책금융 및 지원제도)

이벤트 경품은 회차별 60명씩 총 180명을 추첨하여 경품(편의점 상품권)이 지급이 될 겁니다.

 

3.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사례알기

피해자가 포털 검색을 하던 중 만나게 된 불법업체에 휴대폰을 개통해야 대출 심사가 가능하다는 말을 믿고 휴대폰 2대를 개통하여 불법업체에 제공(휴대폰깡)하고 현금 200만원을 지급받았지만 이 후 통신요금이 581만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통신사의 통지를 받고 자금이 없어 통신요금이 연체되어 그로인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어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경우

 

피해자가 불법업체에서 30만원을 빌리는 조건으로 연락처 공유 앱을 스마트 폰에 설치하도록 요구받아 불법업체에 연락처와 본인의 사진을 전송 후 그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하여 지인, 직장동료, 가족에게 전송하며 상환 및 협박자금을 요구하여 피해자는 직장해고 및 대인기피증 등 금전적 피해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받은 경우

 

피해자는 최저 3.2%부터 근로자대상 특별 채무통합이 가능하다는 유튜브 배너광고에 연결 된 사이트를 통해 대환대출 상담을 요청 후 대출담당자라는 사람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이 상환되어야 한다며 기존 대출 상환자금을 빌려주겠다며 대출조건(선수수료 200만원 공제 후 실 수령액 1,300만원, 한 달 후 1,500만원 상환)을 제시하여 피해자는 대출담당자와 차용증을 작성했지만 대출금리가 높아 피해자가 대출금을 연체하고 상환을 제대로 못하자 대출담당자가 폭언과 협박을 일삼으로 상환을 독촉

 

이 외에도 계속해서 범죄의 유형은 날로 진화하고 교묘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4. 피해 시 제보 및 신고방법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금융신고센터에 제보 및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불법사금융, 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에서는 유사수신, 고금리 수취, 불법채권추심, 대리입금, 내구제대출(휴대폰깡) 등 서민생활칭해사범에 대한 신고를 해야하며 사이버불법금융행위 제보는 인터넷상 불법대부광고등 불법금융광고 및 불법 금융투자업자 등 제보 및 신고를 해야 하고 대부중개업체등의 대출중개수수료 편취에 대한 피해신고는 불법중개수수료 피해신고를 통해 접수를 하면 됩니다.

제보 및 신고를 하게 되면 접수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꼭 피해를 입은 분들은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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