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기간동안 극복하는 과정에서 고금리(7% 이상)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 보험사에서 취급하는 가계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용도로 지출한 자영업자들은 2023년 8월 31일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저금리 대출(최대 5.5%)로 바꿀 수 있게 되어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1. 지원개요
2022년 9월 30일부터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의 대출 고금리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23년 3월 13일에는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8월 31일부터는 지원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상환구조를 장기로 변경하는 등 제도개편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시행 이후 8월 24일까지 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 약 1만9,000건(금액 1조원)이 연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되었는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리는 평균 10.3% 수준으로 소상공인들은 연간 약 5% 수준의 이자부담을 경감받았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상을 가계신용대출까지 범위를 확대하였는데 코로나시기에 대출로 경영자금을 조달하는데 있어 더 이상 사업자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면서 가계신용대출까지 경영자금으로 활용하게 되었는데 2022년 하반기부터 지속되는 고금리로 자영업자의 가계신용대출에 대한 상환부담이 가중되니 그 범위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2. 지원대상범위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도박, 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 및 매매, 금융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가 되며 최초 취급 시점이 코로나 시기인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2022년 6월 이후 갱신 된 대출포함)까지이며 대환 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신용대출과 카드론으로 대출한 자금이 지원대상입니다.
휴업, 폐업,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기업은 해당되지 않으며 이런 경우는 새출발기금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가계신용대출의 차주별 대환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며 개인사업자가 대환대상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일년 내 이루어진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하여 최종 한도를 결정됩니다. 따라서 가계신용대출 2,000만원을 대환 신청하더라도 사업용도 지출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한다면 사업용도지출 금액만큼만 지원가능합니다.
또한 가계신용대출한도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한도 1억원에 포함이 되며 따라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사업자 대출을 1억원까지 저금리 대출로 대환한 개인사업자가 가계신용대출을 추가로 대환을 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가계신용대출을 사업자대출로 대환하기 위해서는 대출금이 사업용도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증빙해야 하나 코로나기간 중 부득이하게 발생한 가계신용대출로 인한 상환부담 경감이라는 지원취지와 대환한도를 최대 2,000만원으로 제한한 점등을 고려하여 사업용도지출에 대한 입증부담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사업용도지출금액은 부가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매입금액 원천징수이행 상환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소득지급액,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임차료의 합산금액으로 산정되는데 국세청 홈텍스에서 손쉽게 발급할 수 있는 서류로 이 서류와 임대차계약서만으로 확인하여 진행한다고 합니다.
3. 지원방법
기존 사업자 대출에 대한 대환과 마찬가지로 검색창에 저금리로.kr를 검색하면 신용보증기금 관련 홈페이지에 접속이 가능합니다. 신청 및 상담은 8월 31일부터 전국 14개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참하여 대면으로만 가능합니다.
접수가능은행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수협,부산,대구,광주,경남,전북,제주,SC(토스뱅크 영업점 부재로 사업자대출 대환만 취급)
접수가 되면 대환심사가 진행이 되는데 신청자가 많을 경우는 지연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해야하며 대환이 가능하게 되면 보증 및 대출 약정을 체결(각종 서류 및 동의서 작성)하게 되고 신규대출이 실행되면서 기존대출을 상환하면서 신규 대출기관에 상환영수증을 반드시 송부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 중인 5년 만기 대출(2년거치, 3년분할상환)도 8월 31일부터 10년만기 대출(3년 거치, 7년분할상환)로 갱신도 가능하니 필요한 분들은 추가 문의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용은 금융위원회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