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8월 17일 장기요양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향후 5년간 노인장기 요양보험관련 정책의 방향성과 과제를 제시하는 계획서를 발표하였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시작된 사회보험으로 현재는 102만면의 수급자가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 장기요양 수급자는 145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그에 다른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도 증가할 전망이기에 이번 회의를 통해 다양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 강화와 지속가능한 장기요양보험을 목표로 내용을 발표하여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1. 집에서도 편리하게 이용가능한 장기요양서비스 강화
이동이 불편한 고령자가 어디 이동없이 거주지에서 돌봄을 희망하면 충분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수급자의 월 한도액을 시설입소자 순으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합니다.
또한 야간 및 주말, 일시적 돌봄 등이 필요한 경우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시방문 서비스 도입과 수급자의 서비스 선택권 확대를 위해 한 기관에서 재가급여(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 확산등을 통해 집에서도 상시적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계속적으로 구축합니다.
이를 위해 현행 방문요양 중심의 단일급여 제공지관을 다양한 재가급여를 복합 제공하는 기관으로 재편하고자하여 2027년까지 1,400개소 이상 확대할 계획이라 발표했습니다.
2024년부터는 모든 중증 수급자도 단기보호 또는 종일방문요양 급여 이용이 가능하며 기존에 이용했던 치매가 있는 3등급 ~ 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단기보호뿐만 아니라 종일방문요양 급여도 이용할 수 있게 개편을 한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재가수급자의 의료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재가수급자를 대상으로 재택의료센터에서 정기적 방문진료와 간호등을 2027년까지 시군구당 1개소 이상으로 확대 추진하여 방문간호 활성화등 장기요양서비스와 의료서비스 간 연계 기반을 확충한다합니다.
2. 지속적인 장기요양기관 품질관리
15년간 크게 성장한 장기요양기관 인프라가 질적 성장도 이룰 수 있도록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이에 대해 적극 지원하고자 공급 부족 지역 등을 중심으로 공립 및 민간요양시설을 확충한다고 하였으며 공립 노인요양시설 53개소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도심 등 공급이 부족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시설 진입제도 개선 등도 검토중입니다.
또한 요양시설과 공동생활가정에서도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생활 보호 및 개인물건 배치를 위한 침실 면적 확대로 공용 공간 마련 및 돌봄 인력 배치 확대와 개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한편 양질의 자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요양보호사 1인이 돌보는 수급자 수를 현행보다 더 축소하고 2024년부터는 요양보호사의 경력개발이 가능하도록 요양보호사 승급제를 도입하여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을 지급하는 등 보다 숙련된 서비스제공 및 관련 인력의 전문적 지식으로 인한 서비스의 품질향상을 도모한다고 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진입 시 대표자의 역량심사를 강화하는 등 지정제를 내실화하고 기관 운영에 대한 상시적 평가와 투명한 결과 공개를 통해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며 2025년 12월부터는 그간의 기관 운영실적으르 바탕으로 지정 후 6년마다 갱신심사를 실시하여 부실운영의 퇴출기반을 마련하고 전체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평가 외에도 하위기관 수시 및 재평가와 평가 우수기관 인센티크 다양화 등 평가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신규개설기관 대상 예비평가 도입 등 평가체계 전반의 개선을 통해 품질향상을 할 예정입니다.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해 취약지 및 업무강도에 다른 수당 등 지원과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국내 거주 외국인력 등 활용방안과 대체인력 지원사업 등 폭넓게 현재 검토중이며 요양보호사 임금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정기적 보수 교육 의무화와 양성교육시간 확대로 장기요양원의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고 합니다.
3. 맞춤형 서비스 이용체계 구축
노인인구 1,000만면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장기요양 진입 전 단계에서 지자체 맞춤 돌봄 서비스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연계를 활성화하여 국가건강검진과의 연계등을 통해 돌봄 필요자 선별이나 조기개입 등을 추진합니다.
장기요양 수급자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기관과 건강보험공단, 지자체등이 참여하는 사례관리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장기요양기관으느 대상자별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복지사가 재가수급자를 매월 방문하여 급여제공 내용을 모니터링 후 건강보험공단에 보고하는 절차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적정 급여관리뿐만이 아니라 급여점검 등을 통해 급여조정 및 중재역할을 수행하면서 수급자에게 적정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관리하며 지자체는 사례회의를 운영하여 추가 서비스 제공이나 자원연계등을 총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노인 돌봄 자원의 객관전, 효율적 배분을 위해 통합적 판정도구를 개발 및 서비스연계를 추진하도록 하여 관련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 수급자에게는 포괄적 욕구와 문제상황을 고려한 적정급여 결ㅈㅇ모형과 맞춤형 돌봄계획수립을 위한 지침들을 개발하고 노인의 신체 및 인지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현행 1등급 ~ 5등급 인지지원등급인 장기요양 등급체계의 개편을 추진합니다.
도한 신노년층의 장기요양보험 본격 진입에 대비하여 신규 재가서비스도입 등 서비스 고도화를 검토하여 비급여 정보 제공 및 무니터링을 통한 수급자와 가족의 알 권리와 선택권 확대를 지원하며 사회적요구가 높은 신기술 활용 품목 등이 복지용구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다양화와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합니다.
4. 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
급속도로 증가하는 장기요양 대상자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적정 서비스 이용을 위한 급여 사전 및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고 하는데 고령화 속도나 국민부담, 제도개선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보홈료율을 결정하고 법정 국고지원을 확보하여 추가 재원발굴 등도 폭넓게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장기요양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감시 및 자정기능도 고도화하기 위해 현지조사 자율점검제를 도입하여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고 공익신고 활성화와 정기 및 수시 현지조사 확대 등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원할한 운영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자체 장기요양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도 적극 지원하며 장기요양위원회의 단일 실무위원회 체계 등 현행 운영방식을 점검하여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장기요양 수요예측 시스템 구축과 돌폼 기술의 도입 및 활용 확대를 추진합니다.
지금까지의 보장성 강화와 서비스 질제고를 위한 과제들을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초고령사회에서도 지속가능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정건전화 추진단을 중심으로 중장기 제도개선방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밝힌 계획을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밝힌 바 점점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가운데 관련 사럽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진입한다면 관련 사업자나 관련 대상자나 모두가 이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정책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이 발표되는데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