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가입해야하는 보험이 있다고 몇가지 보험을 이야기 한 적이 있었는데 보험은 오랜기간을 유지해야하고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유지를 해야하며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불입했던 보험료도 제대로 환급받지 못하고 보장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 가입을 하거나 유지를 할 때 본인이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2023년 상반기에 보험으로 인한 분쟁사례를 살펴보고 보험에 관련 된 유의사항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미비 보험분쟁사례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생명보험을 계약하면서 계약자가 착오로 피보험자 서명란에 계약자 이름으로 자필 서명을 하였는데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서명미비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추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자 보험회사가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분쟁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서명 미비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경우 회사의 보험금 지급 책임 여부가 쟁점으로 청약서상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서명란에 계약자의 동일한 자필서명이 기재되었으며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 체결과정에서 피보험자와 오랜 시간 통화로 피보험자의 동의의사를 충분히 확인하였고, 보험계약 체결 후 계약자가 5년간 61회의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확인 된 바 계약의 무효여부도 분쟁이 있을 수 있으며 설령 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서면동의 미비여부를 알 수 있었던 충분한 요건이 되어 보험회사가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타인이 사망을 담보로 하는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만약 서면동의가 제대로 이루워지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가 되면서 금전적으로나 보상적인 부분에서나 손해가 날 수 있으니 주의를 해야 합니다.
2. 고지 및 통지의무 위반 보험분쟁사례
고등학생인 자녀를 피보험자로 상해보험계약을 계약하고 피보험자가 고등학교를 졸업 직전 항공기정비회사에 취업하며 직업이 학생(직업급수 1급)에서 항공기정비원(직업급수 2급)으로 변경되었는데도 이러한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피보험자인 자녀가 업무 중 상해로 후유장해를 입은 것에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직업변경 통지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했는데 이를 계약자는 부담하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는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을 한 경우에도 보험회사에서 직업변경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발생하는지가 쟁점인 부분인데 비록 학생의 신분이더라도 위험한 업무에 종사를 하게 되었다면 보험회사에 직업 변경 통지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직업 변경의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 의무)위반 시 변경된 직업이 위험의 변경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지급 보험금을 삭감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삭감 지급한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피보험자의 직업 변경은 보험가입 이후에도 보험회사에 통지를 해야하는 사항으로 그 의무 위반 시에 보험금이 감액이 되거나 혹은 계약이 강제해지가 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으니 유의해야합니다. 또한 직업에 대해서도 가입 및 변경을 할 때 정확하게 고지해야하는데 공무원이라도 사무직이냐 아님 환경부(청소부)나 건설 및 토목관련 업무로 외부로의 근무가 잦아 위험이 우려가 높다면 같은 공무원이라도 급수가 다르기 때문에 가입 시 정확하게 본인의 부서를 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 불완전 판매 보험분쟁사례
무배당 저축보험상품에 가입한 계약자가 가입 당시 안내받은 만기환급금보다 적은 금액을 환급받아 잘못된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피해를 봤다며 구제를 요청한 사례로 해당 업체에서 저축보험상품을 원금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일반 적금상품인것처럼 부적정한 설명과 불완전하게 판매를 한 것인지가 쟁점인 사례입니다.
계약자는 상품 가입 당시 작성한 상품설명서와 가입설계서에 해당 상품은 저축성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만기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고, 가입 당시 안내받은 만기환급금은 그 당시 공시이율을 적용한다는 가정하에 산정된 예시금액이며 해당 내용들에 대한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는 계약자의 자필 서명을 확인했으나 계약자는 객관적으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계약자으이 주장은 수용되지 않았습니다.붅
무배당 저축보험상품을 가입하는 경우 저축성 공시이율의 변동에 따라 해지 및 만기 환급금이 기존에 들었던 금액보다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를 해야하며 공시이율에 관한 주요사항과 비과세 상품(만기 10년 이상 상품)의 경우 만약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 기간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부과 등 상품 전반에 관한 사항을 교부된 상품설명서와 가입설계서 등을 통해 충분히 보험설계사로부터 상품에 대해 이해를 하고 가입을 진행해야합니다.
무배당 저축보험상품은 보험상품으로 사망 시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상품으로서의 관리 및 유지 등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간에 해지를 하면 적금처럼 원금은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원금 자체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으며 공시이율의 변동주기 및 최저 공시이율을 체크하여 만기 때 손해를 볼 수 있는 경우도 계산하여 신중하게 가입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