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들이 잘 모르는 금융관련 용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집을 구매할 때 공동명의로 하자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 봤을텐데 공동명의는 개인이 아닌 두 사람 이상이 집의 소유권을 나누어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도 공동명의가 가능합니다. 개인명의 계좌와 공동명의 계좌는 개설하는 것부터 운영하는 것까지 차이가 있어 부부나 사업상 공동사업자의 경우 공동명의로 유용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 정보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 개인명의 계좌
개인명의는 일반적으로 모두가 알고 있는 은행에서 본인이름으로 개설하는 입출금, 예적금통장들이 이에 속합니다. 개인의 명의로 만든 계좌이기에 오로지 통장에 적힌 예금주가 돈의 소유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장과 관련있는 입출금의 카드발급, 송금, 자동이체 등을 예금주만이 진행 할 수가 있으며 예적금의 만기가 되었거나 본인이 필요치않아 입출금을 해지할 때도 예금주 본인 것이기에 자유롭게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통장이나 카드를 분실 할 경우에도 신고를 하거나 다시 되찾아 신고해제를 하는 경우, 통장을 찾지 못해 재발급을 하는 경우까지 모두 예금주 본인만 가능하며 재산이 압류되어 모든 통장이 지급정지가 되면 예금주가 압류에 대해 해결을 해야 압류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금융거래에 대한 책임은 예금주에게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소규모 아파트 및 오피스텔(100세대 미만), 빌라같이 규모가 작아 고유번호증이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기 어려운 단체의 자금을 관리하는데 대표회장이나 총무의 명의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만약 예금주가 예기치 못해 본인의 사정으로 압류가 되었다면 잘못하여 단체의 자금까지도 개인명의의 계좌로 만들었기 때문에 같이 압류가 되어 단체자금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통장을 개설하기 전 은행과 충분한 방법을 모색하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2. 공동명의 계좌
공동명의는 계좌에 혼자가 아닌 2명 이상의 예금주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마합니다. 개설의 위해서는 공동명의이기에 혼자가 아닌 예금주에 올리고자하는 사람 모두가 금융기관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내방을 해야합니다.
예금에 대한 소유권은 공동명의 모두에게 있긴 하나 각자의 지분을 주장 할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 부부가 공동명의로 2억의 예금을 했다고 하면 배우자 한명이 재산신고를 할 때 2억의 절반인 1억원에 지분이 있다고는 법적으로 주장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공동명의인만큼 누구 하나에게만 카드발급, 송금이나 출금을 할 수 없으며 업무를 처리하려면 공동명의인 모두의 동의를 받은 후에 가능합니다. 본인들의 동의하여 카드를 본인들에게 각자 발급하여 사용한다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도한 공동명의는 예금주가 여러 명이기 때문에 어느 한 명의 지정 된 자동이체를 설정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계좌 분실로 인한 사고나 지급 정지 같은 것은 명의에 올려져 있는 누구나 한 명이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해제를 해야 할 경우 모든 명의인이 동의를 해야하니 하기 전 꼭 상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동명의인 중 한 명이라도 사망을 하거나 재산을 압류당하게 되면 계좌도 예금주가 포함이 되어 있기에 지급정지 및 압류가 되니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는지 판단을 하고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개인명의, 공동명의 계좌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공동명의는 개인자금이 아닌 공동자금을 무분별하게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통 부부공동자금이나 공동사업투자자금에 대해 개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입출금 계좌로 공동명의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카드 발급이나 송금 등 자주 공동예금주들이 은행에 내방하여 해야 하는 업무들이 많아 번거로울 수 있고 입출금이 자유로워 자치 모호한 자금출금으로 인한 예금주들 서로간의 오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액이면서 2년 ~ 3년 아예 이용을 하지 않고 예금주분들이 같이 내방이 용이할 수 있는 자금이라면 예금응로 가입하여 추가 만기이자수익까지 얻겠다라는 심정으로 공동명의 계좌를 가입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