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금융편 23년 세법개정안 4가지 내용알고 활용하기(1인가구)

지난 글에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세법개정안 중 서·중산층을 위한 내용을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홀로 가계를 책임지는 1인 가구들이 급증하는 요즈음 미리 알아두면 도움되는 개정되는 세법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1.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소득공제 확대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대폭 확대되는데 주택 가격과 금리 상승에 따른 서민 거주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금까지는 대출 종류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 ~ 1,800만원수준이었다면 2024년부터는 600만원 ~ 2,0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세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세액 절감의 효과는 더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조건이 되어야 하는데 1가구 무주택이거나 1주택만 소유를 해야하며 소유주가 대출을 받았을 때만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공시지가 6억 이하의 주택이 대상에 해당이 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안에 받은 대출만 해당이 되는데 세대주만 공제 대상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및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2024년부터 주택청약저축납입액의 소득공제 범위가 300만원까지 확대가 되는데 이것은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마련을 위해 보다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지금까지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뒤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이어야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산법이 개정되면 1년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한도가 현재의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가가 되며 2024년 1월 1일이후 납입분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납입되는 것까지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도 2025년 연말까지 2년 더 연장이 되었으며 이 상품은 10년간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고 연 3.3% 금리로 우대를 받는데 일반청약통장의 금리보다도 1.%가 더 높은 상품으로 조건이 되는 대상자들은 이 상품을 가입을 하는 것이 이득이 됩니다.

3.노후 연금소득 세부담 완화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되는데 현재 세액 공제율은 총 급여액 5,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2%, 5,500만원이하일 경우 15%를 각각 적용을 받고 있으며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고 수령액의 경우 연 1,200만원 이하 연금 소득에 저율(3%~5%)로 분리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리과세는 특정한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 과세하는 것을 뜻하는데 분리과세를 하게 되면 소득을 독립적인 과세표준으로 계산을 하여 세부담이 줄어들 수가 있게 됩니다.

정부는 연금 수령액에 대해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연 1,200만원에서 연 1,500만원으로 상향적용하여 국민들이 연금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줄이게 할 계획이라 하였습니다.

4.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1,000만명이 넘는 가운덷 10월부터는 반려동물이 많이 걸리는 질병에 대한 진료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반려동물 보호자의 진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현재 동물 진료비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없애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실시한 동물보호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1마리당 월평균 양육비는 15만원 중 병원기가 6만원 이상으로 비중이 있어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부가세 면제 대상에 질병 예방목적 외에 치료 목적을 추가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외이염이나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염 등 반려동물들이 많이 걸리는 질병 100여개를 선정해 10월부터 우선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추후 그 범위 또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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